PCA생명, 변액보험 펀드 '5%룰' 위반 가능성 금융당국 "변액보험 펀드 의결권행사 지침 모호"
김현동 기자공개 2016-11-14 10:08:45
이 기사는 2016년 11월 10일 17시2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PCA생명이 변액보험 특별계정 운영에서 5% 보고의무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PCA생명의 의결권 행사 지침이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지 않아서다.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PCA생명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변액보험 특별계정 내 보유주식에 대해 특별관계자인 계열사 보유주식과 합산해 5% 보고를 해야 한다"면서 "'공동보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5%보고의무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른바 '5% 룰'로 불리는 주식 등의 대량보유에 대한 보고제도는 특별관계자 보유지분을 합산해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특수관계인이 공동보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보유지분을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공동보유자가 아님을 증명하려면 변액보험 펀드 내 주식의 의결권이 계열사 보유지분과 독립적으로 행사되고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이와 관련해 PCA생명의 '변액보험 펀드 의결권행사에 관한 지침'은 의결권 행사기준이나 절차, 방법 등에서 구체성이 지극히 떨어진다. 의결권 행사 절차를 보면, 변액투자관리팀장이 의결권 행사여부나 방법을 모두 결정하고 있다.
의결권 행사 기준도 △주주의 권익보호 △영업활동에 따른 수익성 향상 △해당 법인의 내재가치 상승 △해당 법인의 지배구조 및 재무구조 개선 이라는 방향만 제시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무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의결권 행사 지침이 구체성이 떨어지고 이해상충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PCA그룹은 영국의 자산운용회사인 M&G, 미국의 연금 사업체인 잭슨내셔널라이프(Jackson National Life Insurance)를 비롯해 아시아 13개국에서 생명보험과 자산운용회사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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