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피에프, 자회사 '티엠씨' 투자금 6배 회수 지분 235억에 매각 'ROI 501%'···송현홀딩스 주식도 처분 예정
김동희 기자공개 2016-11-16 08:29:39
이 기사는 2016년 11월 11일 11: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상장사인 케이피에프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자회사인 티엠씨 지분을 모두 매각해 투자원금의 6배를 회수하게 됐다. 지분을 매입한 지 약 6년 3개월 만이다. 케이피에프는 조만간 최대주주인 송현홀딩스 지분도 모두 매각할 예정이다.케이피에프는 오는 14일 티엠씨 지분 9.27%(주식수 183만 100주)를 송현홀딩스에 매각키로 했다. 주당 처분단가는 1만 2851원으로 총 235억 원이다. 투자원금 39억 원의 6배를 회수하게 되는 것이다. 투자수익률은 501%다.
케이피에프는 지난 2010년 8월 대한전선에서 티엠씨 주식 5만 주를 104억 원에 매입했다. 거래단가는 주당 20만 9090원이다. 티엠씨가 케이피에프의 지분 21.11%(주식수 236만 2650주)를 보유한 최대주주였지만 지주회사가 아니어서 큰 문제는 없었다.
이때 기준으로 하면 케이피에프의 티엠씨 투자금액은 39억 원이 아닌 104억 원이다. 하지만 유상감자와 분할·합병 등을 거치면서 티엠씨 투자금액이 크게 낮아졌다.
실제로 2011년 케이피에프는 티엠씨 주식 5000주를 유상감자(주당 16만 6770) 받아 10억 원을 조기에 회수했다. 투자금액이 94억 원으로 줄어 든 셈이다. 2012년 12월에는 티엠씨가 현재의 최대주주인 송현홀딩스와 티엠씨로 분할했다. 케이피에프 지분은 송현홀딩스가 승계했고 기존 사업은 엔케이를 흡수합병한 티엠씨가 맡았다.
결과적으로 케이피에프는 티엠씨 주식 1만 8301주와 송현홀딩스 주식 2만 6699주를 갖게 됐다. 투자금액은 각각 39억 원과 57억 원으로 구분됐다. 이후 티엠씨가 액면분할 등을 진행하면서 케이피에프의 보유주식수는 183만 100주로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송현홀딩스가 지주회사로 전환하자 케이피에프가 보유하고 있는 티엠씨와 송현홀딩스 주식을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2년간의 유예기간도 줬다. 케이피에프는 당초 지난해까지 지분매각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내부사정 등으로 최근에야 거래를 끝냈다.
케이피에프 관계자는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티엠씨 지분을 매각하게 됐다"며 "지난해까지 거래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다소 늦어졌다"고 밝혔다.
케이피에프는 조만간 보유하고 있는 송현홀딩스 지분 5.70%(2만 6699주)도 매각할 예정이다. 투자원금은 57억 원이다. 아직 거래가격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케이피에프는 최대주주인 송현홀딩스의 주식 매입 대금을 지원하기 위해 90억 원을 대여키로 했다. 기간은 1년이며 이율은 3.1%다. 대여금은 만기 1개월 이전에 반대가 없으면 자동으로 1년씩 연장키로 했다. 조기상환 수수료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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