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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프, 제주 테마파크 부지 매입가 높아진 이유는 대주주 매입가보다 60억 상승···특수관계인 거래로 감정평가 받은 영향

김동희 기자공개 2016-11-16 08:29:04

이 기사는 2016년 11월 14일 16: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상장사인 한프(옛 백산OPC)가 최대주주인 에스엘이노베이션스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에 위치한 토지 132만 8071㎡(약 40만평)를 410억 원에 매입했다. 인공지능 가상현실(VR) 기반의 체험형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지난 11일 잔금 210억 원을 모두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계획을 변경해 1차 잔금 30억 원을 납입한 뒤 14일 오전 은행권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2차 잔금 180억 원을 지불했다. 현재 에스엘이노베이션스와 한프는 제주도에서 토지 등기 이전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한프는 이 토지를 410억 원 보다 60억 원 낮은 350억 원에 매입할 계획이었다. 에스엘이노베이션스가 약 1개월 전인 7월 13일 제주축산개발과 정규진으로부터 350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29일 한중 네트웍스의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계약한 에스엘이노베이션스는 동일한 가격으로 토지를 한프에 넘겨주려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이미 특수관계인으로 묶여 감정평가를 받은 공정한 시세로 토지를 양도해야 했다. 지난 8월 12일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한프의 경영권을 최종 인수한 에스엘이노베이션스는 '통일감정평가 법인 제주지사'에 의뢰해 감정평가액이 500억 원이라는 자산평가의견서를 받았다. 제주 부동사 가격의 상승세에 힘입어 에스엘이노베이션스가 토지를 매입한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150억 원이나 높은 감정평가를 받게 된 것이다.

에스엘이노벤이션스는 지난 8월 26일 다시 한프에 토지를 매각키로 했다. 제주도, 제주발전연구원과 함께 추진키로 한 인공지능 가상현실 기반 체험형테마파크 조성에 관한 협약서의 주체를 한프로 교체하기 위해서다.

가격은 세무사의 조언을 받아 양도세와 증여세의 허용범위인 감정평가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410억 원으로 결정했다. 감정평가액보다 18.06% 낮은 수준이다. 매입가격과 동일한 350억 원으로 계약하면 상법과 세법 규정에 의해 한프가 지불해야 하는 증여세가 더 컸기 때문이다.

에스엘이노베이션스는 토지 소유 등기를 완료하지 못했지만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소유권 이전절차를 진행했다. 변호사는 등기를 에스엘이노베이션스로 이전한 뒤 다시 한프로 재이전하면 문제없다는 의견을 냈고 현재 양사는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결과적으로 에스엘이노베이션스는 한프의 경영권 인수를 마무리짓기 전에 제주도 토지를 낮은 가격에 매입해 4개월여 만에 60억 원의 차익(세금제외)을 누리게 됐다. 취득세와 양도세를 감안해도 차익은 3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한프 관계자는 "최대주주인 에스엘이노베이션스가 한프의 인수를 최종확정하기 전에 제주도 테마파크 부지를 비교적 저렴하게 매입키로 계약하면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세무사와 회계사,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아 거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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