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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모태펀드, 벤처캐피탈 장외주식 전수조사 이희진 유관회사와 거래 여부 초점…검찰 조사 확대 따른 대응

양정우 기자공개 2016-11-25 07:47:00

이 기사는 2016년 11월 22일 14: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소기업청과 한국벤처투자가 벤처캐피탈의 장외주식 거래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가 벤처투자 시장을 향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22일 벤처캐피탈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지난 21일부터 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와 함께 국내 벤처캐피탈을 개별 방문해 장외주식 거래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중기청에 창업투자회사로 등록된 모든 벤처캐피탈이 이번 전수 조사의 대상이다.

중기청과 한국벤처투자는 이희진과 관련된 회사와 장외주식을 거래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두 기관에서 이희진과 유관한 회사로 판단한 법인은 모두 5곳. 미라클인베스트먼트와 미래투자파트너스(구 미래공모주투자), 케이론인베스트먼트, 레인핀테크, 레인핀테크대부 등이다.

이들 회사와 어떤식으로든 장외주식을 거래했던 벤처캐피탈은 중기청과 한국벤처투자에 거래 현황과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두 기관은 창투사들을 현장 방문할 계획인 만큼 적법한 거래였는지를 꼼꼼히 따져볼 계획이다.

중기청은 벤처캐피탈이 제출할 장외주식 거래 현황 확인서에 구체적인 거래 내역을 모두 기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확인서의 주요 항목은 △이희진 관련 거래회사명 △거래일 △주식명 △투자 및 회수 △제원(조합 및 본계정) △거래 단가 △거래 금액 △주식 유형(보통주, 전환사채, 우선주) △주식수 등이다.

사실 중기청과 한국벤처투자는 이희진 사건이 불거졌을 무렵 벤처캐피탈을 상대로 자발적 신고를 유도해왔다.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불법 주식매매 사건과는 무관한 거래일지라도 미심쩍은 접점들을 스스로 소명할 것을 권고한 셈이다.

하지만 이런 선제적 대응에도 검찰 조사가 벤처투자 시장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전수 조사라는 카드를 뽑아든 것으로 보인다. 여러 의혹과 오해가 벤처캐피탈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다.

벤처캐피탈리스트(투자심사역) 개인의 장외주식 거래 현황을 조사하는 것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이희진 유관 회사와 벤처캐피탈 사이의 거래 내역은 물론 투자심사역의 장외주식 보유 여부까지 점검하고 있다.

중기청과 한국벤처투자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가 개별 심사역의 거래로 확대되자 보폭을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수사 당국은 이희진 사건과 관련해 A 벤처캐피탈을 압수수색하는 동시에 투자심사역에 대한 구속 조치를 단행했다.

현재 이희진은 금융당국에서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사를 설립해 불법 주식매매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측은 그의 불법 행위에 연루된 금액을 약 1670억 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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