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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전 사외이사, 알고보니 엘시티PFV 대주주 이영복 회장 부탁으로 매입...직·간접 지분율 11.8% 달해

김선규 기자공개 2016-11-24 09:36:10

이 기사는 2016년 11월 22일 15: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부산은행 전 사외이사였던 이기중 씨가 엘시티PFV 주요 주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2015년 말 기준 직·간접적으로 엘시티PFV 지분 11.8%를 보유하고 있다.

22일 엘시티PFV 내놓은 2015년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은행 사외이사였던 이 씨는 2013년부터 엘시티PFV 지분 2%를 보유하고 있다. 같은 해 이 씨는 엘시티PFV 대주주 중 한 곳인 에코하우스 지분 41%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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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2013년 7월 이영복 회장의 부탁으로 엘시티PFV 지분 2%를 6억 원에 매입했다고 한다. 2014년에는 에코하우스 지분 41%를 700만 원에 매수했다. 이에 따라 이 씨가 보유한 엘시티PFV 직·간접지분율 합은 11.8%(2%+(24%*41%))다.

이 씨는 "이 회장과 안면이 있고 엘시티 사업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어 엘시티PFV와 에코하우스 지분 매입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며 "당시 문제가 이렇게 커질지 몰랐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이 씨는 사법연수원 18기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78년 대전지법에서 판사로 시작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부산지법원장을 역임했다. 그는 2010년 퇴임 이후 법무법인 정인에서 대표변호사를 역임하며 성우하이텍, 한국주철관 등 다수 기업의 법률고문을 맡았다. 엘시티에서도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 씨는 2010년 부산은행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으로 선임됐다. 2013년 3월 부산은행 주주총회에서 재선임됐다. 총 5년간 부산은행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으로 재임했다. 문제는 부산은행 사외이사 재직 당시 자신이 주주로 있는 엘시티PFV와 에코하우스와 부산은행 간 거래 관계가 있었다는 점이다.

부산은행은 지난 2014년 엘시티PFV에 2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집행했다. 같은해 10월 엘시티PFV와 3800억 원의 대출 약정을 체결했고, 2015년 1월 브릿지론으로 3500억 원의 대출이 집행됐다. 엘시티PFV는 부산도시공사로부터 부지를 매입을 위해 군인공제회로부터 빌린 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데 활용했다. 이어 부산은행은 2015년 4월 700억 원 가량을 추가로 대출했다.

이 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에코하우스도 부산은행으로부터 709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관계사인 청안건설과 데코시너지가 부산은행으로부터 빌린 660억 원 대출에 대해 지급보증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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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2014년 12월 사이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은행법 제 22조, 은행등 사외이사 모범규준 제6조 사외이사 자격요건 등에 따르면 은행과 금전, 차입,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한 금액의 합계액이 자산 혹은 자본금 100분의 10 이상의 법인에 상임이사직을 맡고 있는 사람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해당기업에 전무 이상 지위가 있을 경우 사외이사 선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단순히 지분만 보유할 경우 관련 거래 내용을 공시해야하나 의무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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