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포스코건설, 대주주 PIF 동의 '합병 일사천리' 사우디서 포스코엔지 흡수 이사회 결의, 지속 협력 '확인'

김경태 기자공개 2016-11-25 08:22:34

이 기사는 2016년 11월 24일 15: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포스코건설이 포스코엔지니어링을 흡수합병키로 결정하면서 후속 작업 진행에 눈길이 쏠린다. 포스코건설은 2대 주주인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퍼블릭인베스트먼트펀드(PIF: Public Investment Fund)'의 사전 동의를 이미 구해 향후 합병이 매끄럽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포스코엔지니어링을 '1대 0' 비율로 흡수합병한다. 양사는 이달 22일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마쳤고, 23일 합병계약이 체결됐다. 포스코건설은 오는 12월 26일 합병 승인 이사회를 열고 관련 작업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포스코건설-엔지니어링 로고

이번 합병은 상법에 규정된 소규모 간이합병으로,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대신할 수 있다. 포스코건설은 포스코엔지니어링 지분 95.56%를 들고 있다. 나머지 주주는 대우건설 3.26%, 소액주주 1.18% 등으로 합병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포스코건설의 경우 ㈜포스코가 최대주주이지만, 지분율이 52.80%다. 2대 주주는 PIF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THE SAUDI ASIAN INVESTMENT COMPANY)으로 지분 38.00%를 갖고 있다. PIF는 지난해 8월 ㈜포스코로부터 포스코건설 주식 1080만주를 8426억 원에 사들였다. 또 같은 해 9월 포스코건설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508만 주를 배정받아 3965억 원을 투입했다.

포스코건설 이사회에는 사우디 측의 아흐메드 에이 알-수베이(Ahmed A. Al-Subaey) 이사와 모하메드 에이 아부나얀(Mohammad A. Abunayyan) 이사가 속해 있어 이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실제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의 합병계약서에는 '포스코건설 발행 주식총수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다고 명시해놨다.

포스코건설은 이미 PIF의 찬성을 이끌어내 향후 합병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올해 포스코엔지니어링과의 합병을 추진하면서 PIF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 동의를 얻어냈다"며 "이달 22일 열린 이사회도 사우디에서 열렸고 당사 이사회 멤버인 아흐메드 에이 알-수베이 이사와 모하메드 에이 아부나얀 이사 둘 모두 참석했다"고 말했다.

PIF 역시 포스코엔지니어링이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고 경영 상황이 악화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합병시 중복된 비효율 부문이 제거되면 정상화에 속도가 붙어 지분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는 계산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현재 PIF와의 협력이 확고하다"며 "합병 추진 과정에서 논의할 일이 있으면 직접 만나거나 영상회의를 해 문제를 풀어나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