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신탁' 반영 자본시장법 개정안 재추진 당국 "신탁업 활성화 위해 필요"…내년 초 제안할 듯
김현동 기자공개 2016-12-02 08:22:22
이 기사는 2016년 11월 30일 11시4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 설정을 허용하는 내용의 신탁법 개정안을 반영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추진한다.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9대 국회 때 제안됐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안번호 1901057)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정 신탁법을 반영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는데 다시 추진할 것"이라며 "신탁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 신탁법을 반영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재추진 시기는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가 끝나는 내년 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 신탁법을 반영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2012년 8월 6일 금융위원회가 제안해 지난해 1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최종적으로 의결되지는 못했다.
당시 제출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전면 개정된 신탁법을 반영해 신탁재산의 범위에 채무와 담보권 등을 추가했다. 가령 부동산만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설정된 대출도 함께 수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채무만 수탁할 수는 없고 채무수탁은 신탁재산의 순자산가액을 한도로 했다. 또 금전신탁에만 허용되던 신탁업자의 수익증권 발행을 모든 신탁재산으로 확대했다. 이 뿐 아니라 얼마전 금융당국이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에 대해 적용하려던 신탁선언에 의한 자기신탁 설정도 개정안에 담겨있다.
신탁업계 관계자는 "개정 신탁법을 반영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탁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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