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투 판매한 신라젠 CB 락업 논란 상장후 락업규정 설명 불충분, 불만 표출 투자자는 투자금 돌려줘
이승우 기자공개 2016-12-14 15:35:24
이 기사는 2016년 12월 07일 14시5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하나금융투자가 비상장 바이오 기업 신라젠이 발행한 전환사채(CB)를 개인들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상장에 따른 리스크를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CB의 보통주 전환 가능 시점이 도래하기 전 비상장 기업이 상장을 하게될 경우 보호예수기간(락업;Lock Up)이 생기게 된다는 설명을 판매 당시 하지 않아 사후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이와 관련된 설명을 하고 투자 지속에 대한 동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의를 하지 않은 투자자들에 대해 하나금융투자는 투자 자금을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투자는 거래소의 신라젠 상장 심사를 전후로 신라젠 CB 투자자들에게 상장에 따른 락업 기간 발생에 대한 설명을 하고 투자 지속에 대한 동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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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CB는 지난 1월과 2월, 4월에 각각 225억 원, 49억 원, 126억 원 규모로 발행됐다. 만기 이자는 6%고 전환가액은 2만 187원 으로 모두 동일하다. 전환시점은 발행후 1년. 하나금융투자는 PB센터를 통해 1월과 2월에 발행된 신라젠 CB중 170억 원 가량을 신탁 형태로 개인 자산가들에게 판매했다.
1월과 2월에 발행된 CB는 당초 내년 1월과 2월에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했으나 이달 6일 신라젠이 상장에 성공하면서 락업 기간이 1년 생기게 됐다. 신라젠 CB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자금 회수가 그만큼 지연되게 된 셈이다.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전문 투자자들의 락업 기간은 상장후 1개월이지만 개인투자자들에게는 1년이 적용된다.
하나금융투자는 신라젠 CB를 판매할 당시 개인들에게 이같은 규정에 대한 설명을 적절히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사후 동의를 받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투자자에 대해 투자자금을 돌려준 것이다. 대신 투자자금을 돌려준 것만큼 신규 투자자를 유치해 새로운 수익자로 참여시켰다.
하나금융투자는 신라젠 상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빨라지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신라젠 CB 발행과 판매 당시와는 상황이 달라져 상장을 전후로 이에 대한 설명을 투자자들에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나금융투자 관계자는 "신라젠 CB 발행 당시 1년내 상장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상황이 바뀌어서 이에 대한 설명을 투자자들에게 했다"고 말했다.
메자닌 전문가들은 락업 규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 판매 당시 충분한 설명과 리스크 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시점이 언제인지를 예측할 수 없으나 신라젠이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던 하나금융투자가 락업 규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건 실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메자닌에 투자하는 기관들은 이해도가 높으나 개인들은 그렇지 못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투자 지속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줬다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금융투자 입장에서 실수를 자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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