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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K뱅크' 본인가 승인 24년만에 은행업 인가…임종룡 위원장 "인터넷은행 입법 조속히 처리해야"

한희연 기자공개 2016-12-14 14:40:33

이 기사는 2016년 12월 14일 14: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K뱅크(케이뱅크) 은행업 본인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4년 만에 나온 은행업 인가다.

[로고]케이뱅크 로고
심성훈 케이뱅크 초대은행장은 "지난 1년 여간 전 임직원과 주주사가 오로지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밤낮 없이 달린 결과 드디어 1금융권 시중은행이면서 대한민국 최초로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들게 됐다"며 "ICT를 통한 혁신과 차별화로 10년 후 자산 15조 원 규모의 '넘버 1' 모바일 은행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9월 30일 본인가 신청 후 두 달 반의 꼼꼼한 인가요건 심사를 거쳐 이를 모두 충족한 케이뱅크 은행의 은행업 영위를 본인가했다"며 "자본금 요건, 자금조달 방안 적정성, 주주 구성 계획, 사업 계획, 임직원 요건,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요건 등을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케이뱅크는 △고객지향 △편의성 △접근성 △가격 경쟁력 등을 차별화해 기존 은행권과 경쟁한다는 방침이다. 개인별로 맞춤화된 생활금융 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24시간 365일 열려있는 모바일 은행으로서 업계 최고 수준의 수신금리와 최저 수준 대출금리 제공을 지향한다. 통신, 금융, 핀테크, 유통 등 주주사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기업과 적극적인 제휴를 추진해 고객 혜택 활용처 확대 등 실용성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케이뱅크는 IT대외망 연동과 점검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말~2월 초(잠정)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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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현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인가로서 인터넷전문은행 영업특성 등을 감안해 '케이뱅크 은행은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해야 함'을 부대조건으로 부과한다"며 "은행이 전자적 장치(CD, ATM, 컴퓨터, 전화기 등)를 통해 금융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은행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금융상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경영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 현장지원반'을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번 본인가 승인과 관련해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시중은행의 모바일 뱅킹과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금융과 IT기술(플랫폼 등)이 완벽하게 융합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외 인터넷전문은행처럼 IT기업이 설립 초기부터 경영권을 안정적·주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뒷받침이 하루라도 빨리 정비되는 것이 그 핵심적인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관련 입법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와 설득에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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