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창조경제혁신센터, 중기청 관리·감독 받는다 액셀러레이터 등록 '긍정적'…자체 펀드 결성 통한 영속성 확보 필요

류 석 기자공개 2016-12-19 07:41:14

이 기사는 2016년 12월 14일 16: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들이 조만간 중소기업청 액셀러레이터 등록 제도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각 센터들이 향후 중기청의 관리·감독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존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리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각 센터들에 지급되는 국가 예산에 대해서만 감독하고, 신규 투자, 펀드 운용 등에 관한 감독은 중기청이 전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전국에 퍼져있는 상당수의 창조경제혁신센터들이 중기청이 운영하는 액셀러레이터 등록 제도에 참여할 계획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들이 해당 제도에 등록하게 되면, 중기청으로부터 인력 현황, 사무공간, 펀드 운용 상황 등을 관리·감독받게 된다. 중기청이 개설한 별도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반기에 한 번씩 센터의 주요 현황을 공시하게 될 예정이다.

액셀러레이터 등록제는 벤처캐피탈이 아닌 액셀러레이터들에게도 벤처기업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펀드)을 결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벤처캐피탈에 준하는 세제지원책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올해 5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했으며, 11월 30일부터 시행에 나섰다.

최성준 미래부 창조경제진흥과장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액셀러레이터 활동에 대한 부분은 향후 중기청에서 관리·감독하게 되겠지만, 기존에 우리가 맡고 있던 부분은 현행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CHAN

◇전국 주요 창조경제혁신센터, 액셀러레이터 등록 예정

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에서는 각 센터들에게 중기청 액셀러레이터 등록을 유도하고 있다. 정부와 대기업들의 지원이 끊긴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자체적으로 펀드를 결성하고,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기청의 액셀러레이터 등록이 필수적이다.

취재 결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를 비롯해 대전, 대구, 경남, 부산, 경북 등 주요 센터들은 이번 중기청의 액셀러레이터 등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몇몇 센터는 본격적으로 등록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선일 창조경제혁신센터 협의회장은 "가급적 여력이 되는 센터들은 중기청 액셀러레이터 등록제도에 참여하도록 협의회 차원에서 독려하고 있다"며 "이번 중기청의 제도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속 성장 가능성을 높여줄 하나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에는 현재 총 17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국가 세금으로 인건비와 임대료 등을 충당하고 있다. 삼성, SK, LG 등 대기업들은 펀드 결성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각 센터마다 대기업과 지자체가 유한책임출자자(LP)로 참여한 펀드가 있긴 하지만, 센터가 아닌 별도로 협약을 맺은 벤처캐피탈이 운용을 맡고 있다.

임덕래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이번 제도는 중기청과 협업한다는 차원에서 센터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라며 "스타트업을 육성할 때 (펀드 결성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더 많아진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센터 예산 436억 반영...당장 지장없지만...

각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비용 대부분은 국가 세금이다. 지난 3일 국회가 지난해 국비 지원액보다 118억 원 늘어난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예산 436억 5000만 원을 반영해, 내년까지는 센터 운영에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내년 이후는 장담하기 어렵다. 향후 국비 지원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현재 배정된 펀드의 투자금이 모두 소진되고 난 이후의 대비책이 없기 때문이다. 대기업이 또다시 나서서 센터에 신규 펀드를 만들어 줄지도 알 수 없다.

향후 신규 펀드를 결성해, 센터의 영속성을 유지해나가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펀드 결성과 운용이 필요하다. 현재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비영리 재단 법인 형태를 띄고 있다.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는 활동보다는 주로 멘토링, 투자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임종태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창조경제혁신센터들이 기본적으로 액셀러레이터 기능이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액셀러레이터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다"며 "펀드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펀드가 아니어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우리가 직접 펀드를 만들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도 하는 진정한 의미의 액셀러레이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