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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그룹홀딩스, 동양생명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신청 동양생명 지분 33.3% 인수위한 심사…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유사

윤 동 기자공개 2016-12-22 11:46:32

이 기사는 2016년 12월 21일 14: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홍콩 안방그룹홀딩스(Anbang Group Holdings Co., Ltd.)가 한 발 늦게 동양생명보험 유상증자에 따른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를 신청한 것이 확인됐다. 안방그룹홀딩스가 이전에 신청했던 알리안츠생명보험 한국법인(이하 알리안츠생명) 인수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21일 보험업계 및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안방보험홀딩스는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에 동양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 이는 지난달 초 결정된 동양생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달 8일 동앙생명은 이사회를 열고 6246억 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안방그룹홀딩스는 이 신주 전부를 인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안방그룹홀딩스가 열흘 이상 국내 금융당국에 심사를 신청하지 않아 유상증자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냐는 우려도 나왔다.

현행법상 새로운 주주가 금융사의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를 거쳐야 한다. 안방그룹홀딩스가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할 지분율은 33.3% 수준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안방그룹홀딩스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알리안츠생명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통과될 경우 동양생명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심사가 유사한 면이 많고 제출해야할 자료 역시 비슷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심사도 중국 보험감독위원회의 자료 협조가 순탄하게 이뤄지느냐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안방그룹홀딩스가 지난 4월 알리안츠생명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으나 아직까지 중국 보감회로부터 국내 금감원으로 자료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양생명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와 알리안츠생명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유사한 점이 많다"며 "먼저 신청된 알리안츠생명 대주주 적격성 심사 관련 자료가 수월하게 입수될 경우 동양생명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는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심사를 받는 안방그룹홀딩스에 불명확한 점이 많아 심사가 다소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안방그룹홀딩스는 중국 안방생명보험(Anbang Life Insurance Co., Ltd.)의 홍콩 페이퍼컴퍼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동양생명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던 안방생명보험이 전면에 나선다면 승인 심사가 간단할 텐데 왜 안방그룹홀딩스를 내세우는지 알 수 없다"며 "금감원 내부에서도 안방그룹홀딩스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하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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