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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납세 의무 강화 논란 정부 "신탁재산 체납률 낮춰야" vs 업계 "징수 의무 민간에 떠넘기는 것"

김일권 기자공개 2016-12-30 10:37:10

이 기사는 2016년 12월 28일 16:0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신탁 재산에 대한 신탁회사들의 납세 의무를 강화하려는 조짐을 보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추진했던 지방세법 개정안은 국회의 저지로 실패로 돌아갔지만, 체납정보를 금융기관 등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다른 방안들을 활용해 신탁회사들을 옥죌 것으로 보인다.

신탁 재산에 대한 체납률이 일반적인 재산세 체납률을 훨씬 웃돌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반면, 신탁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세금 징수 업무를 민간에 떠넘기려는 꼼수이며 신탁업 활성화를 저해할 것이라는 주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내년 1월부터 한국신용정보원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신탁 재산세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시스템 개발에 따라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진행됐던 체납정보 공유가 앞으로는 일괄적으로 통합 관리될 예정이다.

시스템 개발에 있어서 행정자치부는 체납정보 제공에 따라 신탁회사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가급적 줄이기 위해 체납 내용이 신탁회사 고유재산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신탁 재산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구분하도록 했다. 이러한 체납 정보의 제공이 해당 신탁회사의 신용거래에 어떤 영향이 있을 지는 전적으로 이를 이용하는 금융기관에 달려 있다.

행정자치부는 당초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해 신탁회사가 체납기관으로 정해졌을 때 각종 사업의 인허가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달 초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개정안 도입은 실패했다.

행자부가 이처럼 신탁 재산에 대한 신탁회사들의 납세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은 신탁 재산에서 발생하는 체납률이 비정상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통상 재산세 등의 체납률은 3%가 채 안되는데 반해 신탁 재산의 체납률은 10%를 웃돌고 있다. 신탁 재산에서 체납되고 있는 재산세 규모는 현재 1200억 원에 달한다.

신탁업자들은 정부가 세금 징수 의무를 민간에 떠넘기려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다. 특히 자본금이나 인력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형 부동산신탁회사들의 경우 신탁 재산에서 발생하는 재산세를 대납하는 것이 사실상 회사 경영상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신탁업 관계자는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위탁자들로부터 세금을 받아내야 하는 업무까지 더해지면서 업무 과중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신탁 재산에 대한 신탁회사의 납세 의무가 강화되면 담보신탁과 같은 일부 신탁 상품의 경우 점점 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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