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12월 30일 08:1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유권해석을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 중심의 직승인 카드결제망 구축을 위법으로 결론 내렸다. 직승인 카드결제망은 부가통신사업자(VAN, 이하 밴)의 결제대행 업무를 제외하거나 최소화하고 카드사와 가맹점이 직접 정산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유권해석의 핵심은 가맹점이 직승인 카드결제망을 구축해 승인·매입업무를 수행하고 밴사의 업무를 축소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 감소액만큼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특히 가맹점이 밴사에 직접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에 금융위는 "밴사에게 수수료를 제공하는 주체의 변경이 수반된다"며 "일부 계약 당사자(가맹점)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수수료를 부당하게 인하하거나 부당한 보상금(리베이트) 등을 수수·지급하는 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밴사들은 금융위의 이 같은 유권해석을 만족스러워하는 눈치다. 자칫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던 사태를 막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한발 더 나아가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확대해석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인다. 일부 대형 밴사를 중심으로 중소형 밴사인 한국신용카드결제(KOCES, 이하 코세스)의 새로운 결제모델도 위법성이 있는 꼼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코세스는 결제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원가를 합리적으로 계산해 밴수수료를 낮췄다. 카드사와 밴사, 가맹점 등 3자가 모여 가격을 결정, 서비스 이용계약을 맺었다. 낮아진 밴수수료 만큼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기도 했다.
그러나 코세스의 결제모델에서 일부 밴사들의 주장과 달리 위법성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코세스의 경우 밴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곳은 여전히 카드사다. 가맹점이 밴사에 직접 수수료를 지급해 위법으로 결론난 것과 다르다. 또 기존의 밴업무 프로세스와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어서 신용카드 정보 유출 등 보안상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도 없다. 오히려 카드사와 밴사, 가맹점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적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코세스의 결제모델을 왜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결제모델의 혁신적 변화가 달갑지 않은 것이다.
그동안 밴사들은 리베이트를 제공해 가맹점을 확보해 왔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법적으로 리베이트가 금지됐다. 이로인해 밴사간 가맹점 확보 경쟁이 줄었다. 그리고 리베이트는 밴사들의 수익으로 돌아왔다. 연간 리베이트 규모가 2400억 원 가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밴사들은 최소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의 가외 수익이 생긴 셈이다. 가맹점을 많이 보유한 대형 밴사의 수익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새로운 결제모델의 등장으로 가맹점 확보 경쟁이 다시 생기면 리베이트 금지로 생긴 수익을 챙길 수 없게 된다. 최근 만난 밴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새로운 결제모델의 확산을 어떻게든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그만큼 수익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한다. 시장은 변화하고 있는데, 일부 밴사들은 현실에 안주해 자신의 배만 채울 생각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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