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삼성생명, 집중리스크 제도 신설에 '울상' 19조 삼성전자 주식보유로 유일한 적용대상…요구자본 부담 가중

안영훈 기자공개 2017-01-11 11:14:56

이 기사는 2017년 01월 09일 15: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 당국이 보험사의 자산운용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업계 1위 삼성생명의 걱정은 커지고 있다. 규제 완화의 부작용인 과도한 투자 쏠림현상을 막기 위한 '집중리스크' 제도 신설이 같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19조 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의 경우 집중리스크 제도로 인해 요구자본(지급여력제도상 분모) 추가 적립 부담이 증가하는 유일한 보험사로 손꼽히기 때문이다.

집중리스크 제도는 유럽의 보험사 자기자본 규제인 솔벤시 II에서 적용하고 있는 제도로, 보험사의 동일법인에 대한 투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일정 한도 이상의 투자시 한도 초과 투자분에 대해 더 많은 요구자본을 쌓도록 하는 제도다. 결국 요구자본 부담이 증가하면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가용자본/ 요구자본*100%)은 하락하게 되고, 이를 피하기 위해 보험사는 과도한 투자 쏠림 현상을 자율적으로 지양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보험사의 부동산과 외화자산, 파생상품 투자 등과 관련된 한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2017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 투자 한도 규제 완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현재 이 법안은 법제처 심사 단계를 밟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법제처 심사 이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일법인이 발행한 주식과 채권을 보험사 총자산(일반계정 기준)의 7%까지만 허용했던 투자 한도규제가 사라진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투자의 자율성이 커지는 것이다.

단 보험업계에서는 금융감독 당국이 투자 한도 규제 완화 이후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쏠림을 막기 위해 지급여력제도상에 집중리스크 제도를 신설·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례로 현재는 상장사 주식 100억 원을 투자할 경우 보험사는 신용위험계수 8%를 적용해 8억 원의 신용리스크(100억 *8%)를 요구자본에 반영하게 된다. 하지만 집중리스크 제도 도입 후 투자한도가 50억 원으로 정해진 상태에서 상장사 주식 100억 원을 투자하면 50억 원은 기존처럼 신용위험계수 8%를 적용하고, 나머지 한도초과분 50억 원에 대해선 8%보다 높은 신용위험계수를 적용해 요구자본으로 쌓아야 한다.

만약 한도 초과분에 대한 신용위험계수가 20%로 정해지면 기존에 100억 투자시 8억 원의 신용리스크를 요구자본으로 반영했던 보험사는 집중리스크 반영시 신용리스크 요구자본 적립규모가 14억 원으로 대폭 증가하게 된다.

보험업계에서는 집중리스크 제도 신설시 대다수의 보험사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한다. 단 삼성생명의 경우 집중리스크 제도로 인해 지급여력제도에 악영향을 받는 유일한 회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생명의 경우 일반계정 총 자산의 7%를 넘는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중인 삼성전자 보통주 1062만2814주의 가치는 19조 원을 넘어선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전자 보유 주식으로 인해 집중리스크 제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투자한도비율이 어떻게 정해질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의 신용리스크 요구자본을 추가로 쌓을 수도 있고, 이는 그만큼 지급여력비율제도상의 자본이 사라진다는 말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때문에 삼성생명에서 집중리스크 제도 신설 방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