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신동주, 'SDJ코퍼'에 154억 무이자 대여 1년간 대규모 자금수혈 '성과 미흡'...롯데 신동빈 원톱 고착

장지현 기자공개 2017-01-10 08:11:20

이 기사는 2017년 01월 09일 16:0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경영권 분쟁'을 위해 설립한 SDJ코퍼레이션(이하 SDJ)에 지난 1년 동안 154억 원 이상의 자금을 쏟아 부은 것으로 확인됐다. 모두 '0%대' 이자로 빌려줬지만 SDJ는 현재까지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해 11차례에 걸쳐 SDJ에 총 154억 4600만 원을 대여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모두 0%다.

SDJ는 신 전 부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 2015년 10월 1일 설립한 회사다. 신 전 부회장은 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로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감사는 김수창 법무법인 양헌 대표 변호사가 맡고 있다.

clip20170109152744

신 전 부회장이 대여한 자금은 대부분 국내외 소송 진행과 나무코프에 대한 자문료 지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SDJ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이끄는 사모투자펀드회사 '나무코프'로부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자문을 받고 있다. 민 전 행장은 과거 인터뷰에서 SDJ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에선 민 전 행장이 자문료 형식으로 SDJ측으로부터 우회적 이득을 얻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아울러 신 전 부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 SDJ 관계자 등은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된 이후 롯데그룹과 국내에서 8건, 일본에서 5건의 소송을 치렀다. 이 가운데 일본에선 4건, 한국에선 3건(신격호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심판 청구 포함)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종결된 소송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SDJ 측에서 소송 자체를 취하했다.

신 전 부회장은 국내에서 △호텔롯데·롯데호텔부산 등기 이사 해임 손해배상 청구 소송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해 10월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을 위반 혐의로 신동빈 회장과 롯데쇼핑 공시담당자를 고발했다.

신 총괄회장 역시 신동빈 회장, 쓰쿠다 다카유키 롯데홀딩스 대표를 방해·재물은닉 등 혐의로 형사고소 했다. 또 롯데쇼핑 등 7개 계열사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업무 방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신 총괄회장이 진행한 두 건의 형사소송은 불기소 처분됐고, 신 전 부회장은 호텔롯데, 롯데쇼핑에 대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소송을 취하했다.

반대로 송용덕 호텔롯데 대표와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가 민 전 행장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업무 방해 형사 고소에선 민 전 행장에 대한 유죄가 인정,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이처럼 신 전 부회장이 SDJ를 통해 1년이 넘게 경영권 분쟁을 이끌어 왔지만, 신동빈 회장 체제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평가다.

롯데그룹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권도 다시 찾은 데 이어 연내 호텔롯데 상장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롯데그룹은 지난해 6월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이 비자금 입증에 실패하면서 신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원톱 체제가 더욱 공고해 졌다는 평가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