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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랜드마크72 법률검토보고서 미제출 금감원 제재수위 낮추기 위한 의도 지적

김현동 기자공개 2017-01-23 10:22:30

이 기사는 2017년 01월 16일 11: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래에셋대우가 베트남 랜드마크72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과 관련한 법률검토보고서를 당국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재수위를 낮추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16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랜드마크 72 ABS 발행 관련 검사에서 법률검토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미래에셋대우의 발행공시 규제 위반 여부를 조사하면서 법무실 등의 검토보고서 유무를 알아봤는데 아무런 보고서도 찾지 못했다"면서 "금감원이 검찰처럼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 측의 협조가 없으면 모든 것을 확보할 수 없다"고 전했다.

가능성은 두 가지다. 랜드마크72 ABS 발행을 준비하면서 실제로 법률검토 작업을 하지 않았거나, 금감원의 자료제출 요청을 무시한 경우다.

미래에셋대우가 법률검토 작업도 하지 않은 채 해외 부동산과 관련한 수 천억 원의 ABS를 발행했을 가능성은 전무하다. 공모발행 규정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를 짠 데다, 내부의 준법감시나 리스크관리 부서의 역할을 감안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업계는 미래에셋대우가 금감원 검사의 허점을 이용해 꼼수를 부린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은 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에서 대상자의 고의 여부를 참작해 제재를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가 가중 처벌을 피하기 위해 내부 법률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우기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최대 금융투자회사인 미래에셋대우가 내부 법률검토 보고서조차 없이 해외 ABS를 발행했다고 하면 회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서 "금감원의 제재 양정 기준을 노리고 고의적으로 법률검토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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