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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증여' 롯데홀딩스 주식, 명의신탁 간주 왜? 증여세 시효 소멸…檢, 차명소유 규정 '거래 쌍방 3000억 세금' 폭탄

길진홍 기자공개 2017-02-02 10:09:26

이 기사는 2017년 02월 01일 14: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와 딸 신유미 씨 등이 10여 년 전 이뤄진 롯데홀딩스 주식 거래로 모두 대규모 증여세를 부과 받았다. 검찰이 액면가 수준에서 이뤄진 주식 거래에 대해 세금 탈세 혐의를 적용한 데 따른 것이다.

신 총괄회장은 거래일 기준 조세포탈의 공소시효가 지나 세금 납부 의무가 소멸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검찰이 시효가 더 긴 명의신탁 잣대를 들이대면서 세금 폭탄을 맞았다. 증여세 과세 대상에는 신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포함됐다. 주식의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두 증여세를 부과 받은 셈이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최근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부과된 증여세 2126억 원을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지난해 6월부터 진행된 검찰 수사 결과를 기반으로 신 총괄회장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데 따른 것으로 납부기한은 2017년 1월 31일까지다.

SDJ 측은 "신 총괄회장이 거액의 세금을 일시에 납부할 만한 현금을 보유하지 않아 장남인 신동주 회장이 일단 충당키로 했다"며 "신 총괄회장은 보유 자산 처분 등을 통해 이를 변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납부한 증여세는 2003년 신 총괄회장과 신유미 모녀 사이에 이뤄진 주식 거래와 관련한 것이다. 당시 신 총괄회장은 차명으로 보유하던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서미경 모녀가 소유한 경유물산에 양도했다.

검찰은 수사 초기 주식 거래가 액면가 수준에서 이뤄지면서 증여세를 탈세한 것으로 봤고, 신 총괄회장 측은 저가 매매로 이뤄진 정당한 거래였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주식 거래일을 기준으로 조세포탈의 공소시효(10년)가 지나면서 증여세 부과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검찰은 그러나 당시 거래를 명의신탁 증여로 봤다. 차명 보유자의 대상이 바뀌었을 뿐, 실제 소유권은 여전히 신 총괄회장에 있다고 본 것이다. 명의신탁의 경우 주식을 증여한 당사자에게 세금이 부과된다. 공소시효는 15년이다. 결국 과세시효가 살아나면서, 대규모 증여세를 부과 받았다.

검찰은 그로부터 3년 후인 2006년을 증여가 이뤄진 시점으로 봤다.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경유물산은 2006년 법인등기 주소지를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옮긴다. 경유물산의 100% 소유권이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차이나 라이즈(China Rise)'로 변경되고, 다시 서미경 모녀가 페이퍼컴퍼니를 소유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서미경 모녀에게 옮겨간 주식 소유구조의 변화를 근거로, 실질적인 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해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서미경 모녀에게도 증여세를 부과했다. 증여세 과세 기준 거래일이 3년 늦춰지면서, 조세포탈 공소시효(2016년)가 살아났다.

결국 주식을 양도한 신 총괄회장과 서미경 모녀가 모두 증여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국세청은 여러 경로를 통해 서미경 씨에 대해 700억 원의 증여세 납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본인 남편을 따라 국적을 바꾼 신유미 씨는 세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이 신 총괄회장에게 물린 증여세를 고려할 경우 당시 거래된 롯데홀딩스 6.2%의 지분 가치를 약 4200억 원 수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신 총괄회장은 향후 조세 불복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검찰 기소에 따른 재판과 맞물려 조세심판청구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 경우 공소시효가 살아난 직접적이 배경이 된 명의신탁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미경 모녀가 2003년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받은 지분 6.2% 가운데 3%는 2006년 신영자 이사장 소유의 ‘클리어 스카이'로 넘어갔다. 세무당국은 역시 신 이사장에게도 대규모 증여세를 부과했다. 약 100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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