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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담보대출 용처 '신격호 증여세 대납' 경유물산 증여세 2216억 납부, 잔여 자금으로 신사업 투자

박창현 기자공개 2017-02-01 08:19:27

이 기사는 2017년 01월 31일 16: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쇼핑 주식담보 대출로 마련한 수 천억 원 대 자금의 용처가 밝혀졌다. 주식담보대출은 아버지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대납하기 위한 포석이었다. 세금 대납 후 남은 자금은 신사업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최근 신격호 회장에게 부과된 증여세 2126억 원을 전액 대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금 마련을 위해 신 전 부회장은 롯데쇼핑 주식 250만 5000주를 담보로 맡기고 금융권서 대출을 받았다. 담보를 절반 가량만 인정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최소 2800억 원이 유입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신격호 회장에게 부과된 세금은 '경유물산'과 밀접하게 연관돼있다. 경유물산은 신 회장의 부인 서미경 씨와 딸 신유미 씨 소유 업체다. 신 회장은 2003년 롯데홀딩스 지분 6.8%를 경유물산에 넘겼다. 신 회장은 향후 경영권 분쟁 등을 대비해 오래 전 차명으로 소유하던 지분을 서미경 모녀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서 씨 모녀가 보유한 주식가치가 최소 70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신 회장과 경유물산의 롯데홀딩스 거래는 검찰의 롯데그룹 수사 때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검찰은 해당 거래를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 거래로 간주했다. 신 회장이 실제로 해당 주식을 서 씨 모녀에게 준 것이 아니라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잠시 맡겨놓은 것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결국 국세청은 검찰 수사 결과를 인용해 명의신탁 주체인 신 회장에게 2126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신 회장과 신 전 부회장은 이 같은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에 불복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납부기한이 이달 31일까지로 촉박한 관계로 일단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이 보유 주식을 매각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 세금 대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 회장 측은 추후 시간을 가지고 보유 자산 처분 등을 통해 이를 변제할 예정이다. 신 전 부회장의 경우, 증여세 대납 후 남은 자금을 신사업 투자에 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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