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노바 대주주, '5%룰' 공시의무 위반했나 최소 한달전 최대주주 변경 추정···감독당국 제재 불가피
김동희 기자공개 2017-02-08 08:19:56
이 기사는 2017년 02월 06일 13시4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화장품제조회사 위노바의 최대주주인 새론사이언스가 5% 지분공시 의무(이하 5%룰)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주명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최대주주의 지분매각 사실을 회사 측이 뒤늦게 파악하고, 최대주주 변경을 공시했기 때문이다. 새론사이언스의 지분 매각 시기를 명확히 따져봐야 하겠지만 공시 위반 사실은 명백해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측의 제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위노바는 지난 3일 최대주주가 새론사이언스에서 김민수씨 개인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주주명부 확인 과정에서 새론사이언스의 보유주식이 한 주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다. 회사 측은 "최대주주 변경일자 등을 파악해 추가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당국의 제재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5영업 일이내 공시해야 하는 새론사이언스의 지분 매매시기가 최소한 한 달 이상 지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5%룰 이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5%이상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이 1%이상 지분을 처분할 시 변동내역을 5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반하면 지연날짜와 고의성 여부 등을 감안해 주의, 경고, 과징금, 검찰 통보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회사 측이 파악한 주주명부는 이미 작년 말 기준으로 폐쇄됐지만 새론사이언스의 지분공시는 작년 6월 이후 한 건도 없었다. 회사 측과 새론사이언스 측이 지분 매각사실을 모두 알고도 고의로 공시하지 않았을 가능성 역시 높은 상황이다. 새론사이언스의 김다섭 대표이사와 김병권 사내이사(등기임원)는 위노바의 각자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김다섭 대표는 새론사이언스의 지분을 100% 보유한 최대주주기도 하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새론사이언스의 주식은 최소 한달전에 모두 매각된 것으로 보인다"며 "새론사이언스의 지분 매각사실을 위노바가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김다섭 대표가 고의로 위노바 측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과 같은 얘기"라고 말했다. .
현재 금융감독당국은 새론사이언스의 정확한 주식 매매 시점을 파악하고 있다. 거래시기와 고의성 여부에 따라 제재수위를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주의, 경고, 과징금, 검찰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도 사안에 따라 최대주주 변경 공시나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대출 공시 위반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5%지분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면 제재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명확한 거래시점과 고의성 여부 등을 따져 제재수위를 확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새론사이언스의 지분이 언제 어떻게 매각됐는지 파악하고 있다"며 "불성실 공시 대상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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