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새마을금고 투자리스크 관리 강화 대규모 투자 총회 의결사항 명시…3단계 걸쳐 2018년 실행 목표
원충희 기자공개 2017-02-07 10:11:57
이 기사는 2017년 02월 06일 15시2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새마을금고의 투자리스크 관리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이사회 의결사항인 투자심사 안건 중 일정규모 이상은 총회 의결사항으로 넘기고 총회 내에 투자심사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는 2018년 중앙회장의 비상근 전환에 맞춰 총회의 투자의사결정 역량을 강화하려는 계획이다.6일 법제처와 금융권에 따르면 행자부는 새마을금고의 투자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까지 3단계에 걸쳐 입법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일단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에는 '일정규모 이상 투자는 총회 의결사항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42조 원을 굴리고 있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내부에 별도로 구성된 투자위원회에서 자금운용사항 심의 및 의결을 진행하고 있다. 투자실무는 신용·공제대표 산하의 자금운용부문이 총괄하고 리스크심사 및 관리는 중앙회장 산하의 리스크관리부에서 주관하고 있다. 투자위원회도 두 부서 위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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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투자 같은 주요안건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중앙회 이사회는 21명의 이사들이 의결권을 갖고 있다. 중앙회장, 관리이사, 감독이사, 신용·공제사업대표 등 상근이사 4명과 부회장 2명, 전문이사(사외이사) 4명, 전국 1300여명의 지역금고 이사장 중에서 선출된 지역이사 13명이다.
액수가 큰 투자의 경우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에도 보고된다. 총회는 지역금고 이사장 1300여 명 가운데 선발된 150여명의 대의원들로 구성돼 있다. 다만 총회에서는 투자건을 심의·의결한다기보다는 이사회 의결사항을 보고 받는 정도다.
행자부 지역금융지원과 관계자는 "현재 이사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투자의사결정 중 일정규모 이상의 안건은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총회에서 검토·의결토록 하려는 것"이라며 "총회 내에 투자리스크를 심사·분석할 수 있는 기구(팀)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의 이 같은 방침은 중앙회장의 비상근 전환과 무관하지 않다. 2018년 3월부터 실시되는 개정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중앙회장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전환되고 권한 대부분을 관리이사, 감독이사, 신용·공제사업대표 등 3명의 상근이사에게 이전된다. 신종백 현 중앙회장의 임기가 2018년 2월 말인 점을 감안하면 후임으로 선출되는 새 중앙회장부터 비상근 규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회장 직속으로 편제된 6개 본부급 조직(경영전략실, 준법지원부문, 리스크관리부, 홍보실, 감사실, 비서실)의 일부 개편이 불가피해졌다. 행자부는 현재 중앙회장 직속 리스크관리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투자리스크 심사업무를 총회 내 심사기구에 일부 이관할 방침이다. 이는 과거 MG손해보험 인수, 우리은행 지분인수 검토 등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을 의식해 좀 더 민주적인 절차를 구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선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투자리스크 강화정책은 3단계 걸쳐 2018년 실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를 총회 의결사항으로 명시하는 것은 첫 단계"라고 밝혔다. 그는 또 "어느 정도 규모의 투자를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할 것인가는 중앙회 의견이나 타 상호금융기관 현황을 감안해 러프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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