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심판대 오른' CJ오쇼핑·GS홈쇼핑, '공공성 과락' 변수 [홈쇼핑 재승인]①평가항목 중 유일 적용·배점 상향, 롯데홈쇼핑 선례 부담

박창현 기자/ 노아름 기자공개 2017-02-20 08:30:00

이 기사는 2017년 02월 17일 07: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 당국의 홈쇼핑 재승인 심사가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평가 기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방송 편성과 경영 적절성, 재정 능력, 시청자 권익 보호 등 기본적인 운용 실적 및 사업 계획 외에 공적 책임에 대한 중요도가 크게 부각된 점이 눈길을 끈다. 롯데홈쇼핑 재승인 논란과 중징계 선례가 있다는 점에서 심사 대상 업체들도 보다 철저한 준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현재 홈쇼핑TV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PP)에 대한 재승인 심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심사 대상은 재승인 유효기간이 오는 3월 12일로 만료되는 CJ오쇼핑과 GS홈쇼핑 2곳이다.

심사 당국은 이달 중 방송과 법률, 경영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기존 사업자의 승인 유효 기간 만료 시점을 고려할 때, 심사위원회는 최소 한 달 이내에 재승인 여부를 결정지어야만 한다.

홈쇼핑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당연히 거쳐야할 절차지만 평가 대상자인 CJ오쇼핑과 GS홈쇼핑은 초긴장 상태다. 정부가 홈쇼핑 업계의 공정 거래 확산과 관행 개선을 위해 재승인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 특히 방송 공적 책임과 공정성에 대한 평가 중요도가 커지면서 재승인 당락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홈쇼핑

재승인 심사 기준은 크게 '방송 평가'와 '운영 실적·사업 계획' 두 축으로 나뉜다. 이 대분류 아래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결과와 △프로그램 기획 편성 적절성 △경영 계획의 적절성 △재정 능력 △시청자 권익 보호 등 총 9개의 하위 심사 항목이 있다. 하위 심사 항목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 것은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이하 공적 책임)' 기준이다.

심사 당국은 방송의 공적 책임 관련 이행 실적과 실천 계획, 공정 거래 정착 실적 등을 해당 항목에서 평가할 계획이다. 주목할 점은 공적 책임 항목의 배점이다. 해당 항목은 방송평가위원회 방송 평가 결과(350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220점이 배정됐다. 이번 재승인 평가의 총점은 1000점이다. 두 평가 항목 점수가 나머지 7개 배정 점수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래부는 지난해 심사 때는 공적 책임 배점을 200점으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된 'TV홈쇼핑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이 반영되면서 평가 항목 가운데 유일하게 배점이 더 커졌다.

무엇보다 공적 책임 항목은 다른 평가 기준과 다르게 '과락제'가 적용된다. 심사위원회가 정한 최소 점수를 넘지 못하면 다른 항목 평가 점수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재승인 탈락이 결정되는 셈이다.

이미 롯데홈쇼핑이 과락제 후폭풍을 경험한 바 있다. 롯데홈쇼핑은 2015년 심사를 받았고 3년 연장이라는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임직원의 범죄 행위를 누락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지면서 롯데홈쇼핑에 대한 후속 징계 조치가 내려진다.

재승인 심사 당시 롯데홈쇼핑은 200점 만점의 공적 책임 항목에서 102.87점의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만약 누락된 임직원 범죄 사실이 적용됐다면 점수는 94.78점으로 떨어지고, 롯데홈쇼핑은 과락이 됐다.

관할 부처인 미래부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6개월에 처한다'는 방송법에 따라 롯데홈쇼핑에 6개월간 프라임 타임 방송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다만 롯데홈쇼핑은 곧바로 행정 소송에 나섰고, 재판에 승소하면서 방송정지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선례가 있는 만큼 CJ오쇼핑과 GS홈쇼핑 역시 과락 방지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공적 책임 기준 강화 의견이 모아졌다는 점에서 과락 점수 상향이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이번에는 미래부가 과락 기준을 밝히지 않아 업체가 느끼는 압박감은 더 클 수 밖에 없다.

미래부 관계자는 "과락 점수는 현 상태에서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며 "심사가 종료된 이후에 심사 기준 등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