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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유권해석…"유언대용신탁 의결권은 제한" "의결권 제한 예외규정 없어"…"선별적으로만 가업승계신탁 가능"

김현동 기자공개 2017-02-27 10:15:59

이 기사는 2017년 02월 21일 10: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주식신탁을 인정한 금융당국이 의결권 행사는 제한하는 해석을 내놨다. 가업승계신탁이 제한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유언대용신탁으로 주식을 신탁했을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의 의결권 제한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예외 적용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금융위는 "유언대용신탁도 신탁주식에 대해 15%를 초과하는 부분까지 의결권 행사를 허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제112조의 신탁주식 의결권 제한은 신탁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려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취지"라면서 "자본시장법령이 의결권 제한에 대한 별도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자본시장법 제112조는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에 관한 부분으로 의결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권리행사는 기본적으로 신탁업자가 행사한다. 그렇지만 제112조 제3항은 동일법인이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신탁업자가 15%를 초과해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5년 이하의 징역). 또 금융위는 해당 신탁업자에 대한 금융투자업 인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

앞서 금융위는 유언대용신탁을 통한 주식신탁 시에 신탁업자의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상의 사전 승인 의무가 없다는 해석을 내놨었다.

결국 주식신탁을 이용한 가업승계가 가능해졌지만 의결권 행사 범위가 15%로 제한돼 완전한 경영권 승계는 어려운 셈이 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업승계신탁 활성화의 단초는 마련됐지만 (의결권 행사 범위 제한으로 인해) 선별적으로만 신탁을 통한 가업 승계가 가능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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