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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도 15% 이상 의결권 행사 어렵다" "예외적용시 부작용 우려"…신탁제도 전면개편으로 추가해석 여지

김현동 기자공개 2017-01-12 08:41:18

이 기사는 2017년 01월 10일 15: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유언대용신탁의 경우에도 15% 이상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다. 다만 당국이 신탁제도의 전면 개편 방안으로 유언대용신탁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추가해석 내지 법령 개정 가능성도 남아 있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은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에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의결권 제한의 예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이 동일법인이 발행한 주식 총수의 15%를 초과할 경우, 15%를 초과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제112조). 금융위는 신탁업자가 해당 규정을 위반해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금융위 자산운용과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내에서 신탁업자의 15% 초과 주식의 의결권 행사 제한은 예외 적용이 어렵다"면서 "현재로선 예외 적용의 필요성이 높지 않고 유언대용신탁에 대해 예외를 적용할 경우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신탁업자가 기업의 의결권있는 주식 100%를 사전 승인없이도 수탁할 수는 있지만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앞서 금융위는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기업의 의결권있는 지분을 수탁할 경우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위반여부를 묻는 유권해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해석을 내렸다. 금융회사가 기업을 지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사전 승인없이 수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은 금융위의 이 같은 해석에도 불구하고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추가적인 해석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가 올해 업무계획의 하나로 신탁제도 전면 개편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유언대용신탁 등 새로운 신탁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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