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2월 23일 08: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거래소(KRX)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특혜 얘기가 끊이질 않는데 어떻게 보세요?"최근 증권사 IB 관계자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다. 심지어 거래소 직원들까지 물어보는 경우가 더러 있다. 예민한 문제다 보니 아주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거래소나 금융당국 고위 인사들은 대외 창구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특검은 물론 업계의 의혹은 지워지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정부·거래소와 삼성그룹 간 내막을 온전히 알 길은 없다. 특검과 이후 판결이 나와야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거래소 상장 유치·심사 업무를 수년 간 취재해온 입장에서 분명한 팩트 하나는 당시 거래소가 상장 기업을 늘리기 위한 행보가 다분히 맹목적이었고 내부 경쟁 역시 상당했다는 점이다.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 논란을 보자.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015년 말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기준 미달의 적자기업에도 상장 길을 열어줬다. 사실 코스닥 시장 상장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유가증권시장본부에서 빅딜을 따기 위해 규정에 손을 댔다.
거래소는 이어 호텔롯데의 상장을 위해 수년 간 장막을 쳐놓고 지켜오던 보호예수 제도를 건드렸다. 역시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인도 경영 안전성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을 경우 보호예수를 면제해줬다. 당시 호텔롯데용 개정이란 비난이 쏟아졌다.
상장심사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유망한 화장품 기업으로 꼽히던 잇츠스킨의 연내 상장을 위해 심사청구 20영업일 가량 만에 초고속 승인처리를 했다. 우량 기업의 빠른 상장을 위한 패스트트랙(상장간소화절차) 제도까지 있었지만 기준이 되지 않자 자의적으로 처리해버린 것이다.
일각의 주장처럼 상장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거래소 실무진의 고유 업무라는 말 역시 터무니 없진 않다. 하지만 상장 기업 모두가 대상이 아닌 특정 기업의 상장을 돕기 위함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최근 특혜 논란이 심화하자 엘앤피코스메틱의 상장규정 완화 검토를 접은 것은 이와 무관할까.
2015년의 거래소는 '상장 기업 수 늘리기'에 혈안이었다. 특정 기업 상장을 위한 규정 개정, 기준에도 없는 빠른 상장 등 갖은 수단을 동원했다. 물론 명분은 상장 문턱을 낮추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번 특혜 의혹에 휩싸이면서 당시의 무리수가 제 발등을 찍은 일이 됐음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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