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이마트' 숙제 풀었다 매각 시점 두고 '장고'..감액 손실 미리 반영, 장부상 손실 피해
신수아 기자공개 2017-02-27 09:45:19
이 기사는 2017년 02월 24일 11: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IBK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 해 묵은 숙제였던 이마트 지분을 매각했다. 이마트 지분의 감액손실을 인식하며 때를 기다려온 기업은행은 연초 이마트의 주가가 20만 원을 넘어서자 결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기업은행은 지난 23일 블록딜을 통해 보유하고 있던 이마트 지분 전량(전체의 3.4%, 93만 9480주)을 매각했다. 할인율 4.2%가 적용된 주당 매매 가격은 20만 6000원이었다. 기업은행이 확보한 총 매각금액은 1935억 원이다.
기업은행이 이마트 지분을 취득한 시점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07년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정유경 부사장은 증여세를 대신해 정부에 신세계 주식 63만 5000여 주를 납부했고, 이후 정부는 이 지분을 기업은행에 현물 출자했다.
2011년 신세계가 이마트와 인적 분할됐고 기업은행은 이마트 주식 93만 9000여 주(3.4%)와 신세계 33만 1000여 주(3.4%)를 보유하게 됐다. 이후 2013년 신세계 주가가 주당 26만 원 수준을 회복하자 기업은행은 우선 이를 매각, 865억 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이마트 지분의 매각 시점을 놓고는 장고가 이어졌다. 한때 이마트 주가가 25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으나 주가는 줄곧 하향곡선을 그려오던 상황이다. 당시 출자가격은 주당 24만7250원 이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적정 시점을 저울질 하다 최근 경영진에서 매각을 결정했다"며 "지난해 이마트 보유 지분에 대해 감액 손실을 인식 장부가격은 15만 7500원이었다"고 말했다. 장부상 매각이익이 반영되어 순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바젤 Ⅲ 도입으로 2018년 부터 보통주의 위험가중치는 300%로 상향된다. 또한 IFRS 9 도입에 따라 매각이익도 당기순익에 계상되지 않기 때문에 연내 매각은 불가피했다는 게 기업은행측 설명이다.
앞선 관계자는 "당초 출자가격대비 매각가가 낮지만 그간 배당 이익 등을 감안하면 이마트 지분은 '손실'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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