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P2P대출 가이드라인 원안대로 시행 투자 한도 제한·자기자본 투자 금지 등 업계 의견 반영 안돼

신수아 기자공개 2017-02-28 09:34:28

이 기사는 2017년 02월 27일 12:5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뜨거운 감자' P2P 대출 가이드라인이 원안대로 시행된다. 관련업계는 가이드라인의 일부 개정을 강하게 요구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P2P대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다만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기존 업체들은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갖는다.

가이드라인의 시행으로 개인 투자자의 투자 한도는 제한된다. 개인 투자자는 한 P2P 업체에 연간 1000만 원, 동일 차입자에 대해 500만 원까지만 투자가 가능하다. 단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 또는 사업·근로소득 연 1억 원 초과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투자 한도가 연간 4000만 원, 동일 차입자에 한해 2000만 원까지 조정된다. 그러나 실제 경제활동인구의 약 2~3%만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 목소리가 높았던 자기 자본 투자 금지 조항도 원안대로 시행된다. 일례로 연계 금융 회사를 통한 '선대출'이 금지 된다. 대출 과정에서 P2P 업체가 우선 대출금을 집행하고 투자자를 모집하는게 불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P2P 대출로 눈길을 돌리는 사람들은 기존 금융권의 오랜 대출 심사 기간과 혹은 높은 금리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라며 "선대출이 막히며 대출 결정이 늦어지면 이는 P2P 회사의 경쟁력으로 하락할 수 있어 관련업계가 반발해 왔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과 영국에서는 P2P의 자기자본을 통한 선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앞서 P2P금융협회는 투자 한도 제한과 자기 자본 투자 금지 조항의 반대 의견을 골자로 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으나, 이 같은 입장은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투자 한도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는 근본적인 소비자 보호 방안이 아니다"라며 "시장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금융 사기 등 구체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제가 우선 논의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우선 1여 년의 시행을 통해 시장의 적응 상황을 살핀 후, 가이드라인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