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차익 과세 비껴간 'KB증권 FX스왑신탁' 법인위주 가입…원화운용수익>환차익 '비과세'
이승우 기자공개 2017-03-09 09:01:12
이 기사는 2017년 03월 07일 14시0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B증권이 내놓은 '셀앤바이(sell&buy) FX스왑 신탁'은 개정된 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환차익에 대한 과세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지난 2월 선진국국채 투자 시 얻게 되는 환차익에 대해 과세 방침을 정했다. KB증권의 FX스왑신탁은 기업이나 법인투자자 위주로 가입을 받고 있고 원화로 환전한 이후 원화 운용수익이 환차익 수익보다 더 높아 환차익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증권의 '셀앤바이(sell&buy) FX스왑 신탁'에서 발생하는 환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품은 보유 달러를 팔아 원화로 운용한 뒤 일정 기간 이후 다시 달러로 원리금을 돌려주는 상품으로 환헤지 수익이 뒤따른다. 하지만 이 수익에 대해 과세가 되지 않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종금융상품의 이자 및 배당소득 과세근거를 보완, 해외 저금리 채권에 환 헤지용 선물환 계약이 이뤄진 상품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했다. 쿠폰 이자가 없는 일본과 프랑스 국채에 투자하면서 맺은 환헤지 계약에서 나오는 수익에 대해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환헤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차익이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자산가들이 선진국 국채에 대거 나섰다. 하지만 환헤지 계약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으로 선진국 국채는 더는 상품성을 갖지 못했다.
이와 유사한 구조로 역시나 환헤지 수익을 추구하는 KB증권 FX스왑신탁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 개정 세법은 환차익 과세 대상을 개인으로 한정했고 또 파생상품, 즉 환헤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이자부상품(기초 운용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클 경우에만 과세 대상으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KB증권은 FX스왑신탁의 최저 가입한도를 500만 달러(원화 환산 약 55억 원)로 두면서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법인투자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 게다가 달러 현물을 매도해 바꾸진 원화로 환매조건부채권이나 단기어음(CP) 등에 투자해 수익을 얻게 되는데 이 수익이 환헤지 수익보다 더 크다.
KB증권 관계자는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법인투자자들이 달러 현물을 팔아서 원화로 운용하는 수익, 그리고 FX스왑을 통해 나오는 이익을 합치게 된다"며 "기간별로 다르지만 1%대 수익을 얻게 되고 이 수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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