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노출 안국약품, 미국 도전 '4년 허송세월' 시네츄라 계약 해지…정보력 및 협상력 부재 원인 지적
이석준 기자공개 2017-03-09 08:14:21
이 기사는 2017년 03월 08일 08시5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안국약품의 '시네츄라(진해거담제)' 미국 도전기가 허무하게 끝났다. 4년의 제휴 기간 동안 임상은 시작조차 못했고 계약과 관련한 수익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 해지 귀책사유가 상대방인 미국 파트너에 있었음에도 안국약품은 아무런 손해배상도 받지 못했다. 정보력과 협상력 부재가 낳은 결과다.안국약품은 2013년 6월 미국 그라비티바이오사와 맺은 시네츄라 라이선스 계약을 해지했다고 지난 7일 공시했다. 사유는 계약 상대방이 미국 FDA 및 유럽 EMEA 승인 등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제휴 해지가 4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러서야 이뤄진 점이다. 임상 2상은 준비 과정만 있었을 뿐 진입조차 하지 못했다.
안국약품은 파트너사의 임상시험 지연으로 제휴를 끝낼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4년이 흐른 뒤에 관련 계약 해지에 나섰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정보력이 깜깜이 수준이었다는 반증이다. 진입 속도가 생명인 의약품 시장에서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안국약품은 매년 시네츄라 미국 2상을 준비중이라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지난해 4월 어진 부회장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내용을 반복했다.
안국약품은 손해배상도 전혀 받지 못했다. 당초 계약에 종료(Termination) 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계약금도 없어 안국약품은 이번 제휴 시도로 얻은 것이 없게 됐다.
회사 관계자는 "시네츄라는 신약후보물질 라이선스 계약이 아닌 완제품 공급 제휴로 계약금 자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안국약품의 설명은 또 다른 의문을 낳게 한다. 시네츄라처럼 완제품 또는 원료 공급이 이뤄지는 보령제약 '카나브(고혈압약)'는 선계약금(up-front fee)을 받고 해외에 진출했다. 결국 안국약품의 협상력이 약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을 들게 한다.
안국약품은 그라비티바이오와 계약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 4350만 달러의 라이선스 수수료(600만 달러)와 별도의 로열티(3750만 달러)는 없던 일이 됐다. 재라이선싱(Sublicensing) 성공시 해당 Sublicensing fee의 10%,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완제품 공급시 순매출의 5%, 원료 공급시 순매출의 7.5%) 등을 얻을 기회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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