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채용비리' 금감원 본감사 착수 내주 시작, 3년 주기 정기감사 불구 "인사비리 탓 부담"
김장환 기자공개 2017-03-09 09:44:57
이 기사는 2017년 03월 08일 10: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의 감사원 본감사가 내주 시작된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일상적인 감사이지만 인사 채용 특혜 비리가 불거진 후 시작되는 첫 감사인데다, 감사원도 이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이겠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여서 결과가 주목된다.8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금감원 예비감사를 지난달 말 마무리 짓고 오는 13일부터 본격적인 정기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3년마다 받는 기관운영감사로 4주 일정으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기적으로 벌어지는 감사이지만 금감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그 어느 때보다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직원 채용 특혜 비리 의혹이 불거진 후 검찰 수사까지 시작된 탓에 감사원도 해당 부문과 관련된 집중 감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2014년 국회의원 아들 A 씨를 법무팀에 채용하면서 인사 규정에 손을 댔다. 로스쿨을 갓 졸업해 직장 경험이 전혀 없던 A 씨는 덕분에 경력직 변호사를 뽑는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특혜의혹이 불거졌다. A 씨는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행정고시 동기인 B 전 국회의원의 아들이었다.
금감원은 자체 감찰을 거쳐 해당 채용 비리 의혹이 사실이란 점을 확인했다. 인사 실무자였던 이상구 전 부원장보는 이로 인해 옷을 벗었고, 금감원 노조의 검찰 고발로 최 전 원장은 수사를 받고 있다. 사정당국은 보다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감사원은 이처럼 금감원의 인사 채용 시스템에 문제점을 드러낸 사안이 직전 불거진 만큼 본감사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벌이겠다는 생각이다. A 변호사 채용 문제뿐 아니라 과거 인사에 문제들이 없었는지 여부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어서 금감원도 이번 감사 결과에 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감원은 감사원의 이번 절차가 특정감사로 전환될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특별한 문제들이 적발될 때 이뤄지는 절차다. 특정감사는 그 결과에 따라 형사 고발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어 피감기관의 부담이 상당히 크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원 기관운영 본감사가 다음주(1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고, 인사 채용 문제가 불거진 후 첫 감사 절차여서 이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다만 과거에도 인사 부문에 대한 감사를 지속해서 받아왔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인사 비리 의혹) 이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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