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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인단 "특검 공소장 문제있다" 혐의 전면 부인…치열한 법적 공방 예고

김일문 기자공개 2017-03-09 15:58:12

이 기사는 2017년 03월 09일 15: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단과 특별검사측이 설전을 벌였다. 변호인단 측은 공소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서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이날 오후 2시 서관 417호에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차장 등 특검이 기소한 5명의 피의자들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이란 향후 재판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검찰과 변호인이 판사 앞에서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방법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다. 이날 출석 의무가 없는 피고인들은 모두 나오지 않았다. 이재용 부회장도 불출석했다.

첫 포문은 변호인단이 열었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양재식 특검보와 함께 출석한 다른 파견 검사인의 자격을 문제삼아 특검법상 파견검사가 공소 유지에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박주성 검사는 파견 검사 역시 특검법상 검사로서 직무 수행이 가능하며 그 근거가 명확하다는 점을 들어 삼성측 변호인단의 주장을 일축했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특검의 공소장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양재식 특검보가 공소장에 적시된 피고인 5명의 뇌물 공여 등 혐의 내용을 밝히자 변호인단은 공소장이 여러 원칙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의 공소가 일본주의(一本主義)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은 일체 첨부하거나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변호인단은 "공소장에 피고인의 행위와 무관한 과거 사실이 적시돼 있다는 점과 직접 인용이 불가한 대화를 마치 사실인 것 처럼 기재한 점, 증거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문자나 이메일을 증거로 내세워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은 이러한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특검측은 변호인단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반론하려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특검이 제시한 증거도 이슈가 됐다. 법원은 특검의 증거들이 지나치게 많아 향후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특히 언론 보도와 관련된 내용을 증거로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설명과 보완이 필요하다며 특검측에 정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는 일부 시민이 재판부와 삼성 변호인단측에 할말이 있다며 고성을 지르다 퇴장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주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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