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우노앤컴퍼니-소액주주, 표대결 예고 주총 의결권 확보전…소액주주 운동 Vs.적대적 M&A '격돌'

김세연 기자공개 2017-03-13 08:20:29

이 기사는 2017년 03월 09일 15: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노앤컴퍼니와 일부 소액주주들이 오는 24일 개최될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위임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주총 부의안건을 놓고 양측간 대립이 격해지며 주총서 표 대결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주총 앞두고 의결권 모집 경쟁 '치열'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노앤컴퍼니와 소액주주들은 지난 7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취지문을 잇따라 발표하며 본격적인 의결권 모집에 나섰다.

소액주주들은 회사가 적극적 기업가치 제고 노력에 소홀했다며 사내이사 및 감사 1인 선임 등의 경영참여를 주장하고 있다.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현금 150~200원과 5~10%수준의 주식 배당 △5% 수준의 유상감자도 제안해 놓은 상태다.

소액주주측 관계자는 "현 경영진이 일본 카네카와 특허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160억 원이라는 거액의 소송관련 비용(배상금 70억 원 포함)을 쏟아 붓고도 적절치 못한 대응으로 패소하며 경영상 부실을 발생 시켰다"며 "신규 사업으로 추진했던 광학렌즈 사업 등의 유명 무실화로 회사의 성장성도 저하 시켰다"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는 "3년 전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방어한다는 명목으로 정관에 포함시킨 '황금낙하산' 조항도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폐지를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경영진의 일방적인 주주 무시 경영행보를 바로잡고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경영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소액주주들의 주장을 적대적 M&A 세력의 경영권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다. 적대적 M&A의 근거로 주주제안에 나선 소액주주들과 2대 주주 김승호 씨와 연관성을 꼽았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경영참여를 선언했던 경영권 분쟁의 당사자다. 회사측은 주주제안을 통해 사내이사 후보로 제안된 유진구 씨가 김 씨의 지분공시 대리인이란 점에서 김승호 씨와 소액주주들이 협력해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회사측 관계자는 "회사 경영활동에 문제가 있거나 회사가 주주의 의사를 무시할 경우 소액주주가 참여해 회사를 감독·감시하는 것은 분명 의미있는 일"이라며 "다만 주주제안과 법원 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경영권 분쟁을 조장하고 이를 통해 단기 매매차익을 얻으려는 것은 궁극적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해 주주이익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25.8% Vs.14.4%…표심 잡기 총력

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을 제외하고 배당과 이사 및 감사선임, 보수한도 등 대부분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어느 쪽이 과반이상의 의결권을 확보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로서는 회사측이 확보한 의결권이 많은 상황이다. 최대주주인 김종천 대표이사의 지분율은 10.15%(137만 7834주)에 불과하다. 하지만 특별관계자 보유분과 의결권 권유자의 지분을 더할 경우 16%(217만 2832주)에 달하는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다.

주주제안에 나선 소액주주들은 보유한 주식은 일단 1.9%(26만 3664주) 가량이다. 하지만 2대 주주인 김승호 씨의 지분 12.42%(168만 7240주)를 더할 경우 14.4%(195만 904주)로 높아진다. 김 대표측과 차이는 2% 미만 수준이다.

하지만 3대 주주인 SV인베스트먼트의 지분을 감안하면 차이는 더욱 늘어난다. SV인베스트먼트가 '에스브이M&A1호투자조합'을 통해 보유한 우노앤컴퍼니 지분은 9.28%다. SV인베스트먼트가 지난 2013년 김종천 대표와 김승호 씨간 1차 경영권 분쟁 당시 김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 대표의 지분율은 25.8%에 육박한다.

주주제안에 나선 소액주주 관계자는 "회사측이 안정적 성장을 이어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실적대비 과도한 이사 보수한도를 책정하는 등 방만하고 주주를 무시한 경영에 나선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진구 이사후보의 선임은 향후 글로벌 마케팅 부분에서 김승호 씨의 도움을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내린 결정"이라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적대적 M&A를 부각시키는 것은 정당한 주주 권리를 왜곡시키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