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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재화, '이자'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인터넷은행 이슈 점검]원칙적으로 '금전' 형태만 보장..."절묘한 구조로 예금보호 가능"

신수아 기자공개 2017-03-16 10:04:03

이 기사는 2017년 03월 15일 17: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내세운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의 숨은 면모를 이르면 3월 말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존 금융권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포부는 개성 넘치는 금융 상품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그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디지털 재화'다. 예·적금 고객에게 금전 형태의 이자 대신 디지털 재화를 제공하는 상품이 출시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 음원 이용권부터 아이템, 쿠폰 등 다양한 콘텐츠가 이자로 거론되고 있다. 1호 인터넷은행 타이틀을 거머쥔 케이뱅크는 주주사 KT와 연계해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폰 이용 빈도가 높은 젊은 고객을 사로 잡을 수 있는 매력적인 시도로 점쳐진다.

고객의 예금은 개별 금융 기관별로 최고 5000만 원까지 보호된다. 이때 원금은 물론 소정의 이자도 보호 대상이다. 그렇다면 이자 대신 지급한 디지털 재화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현재로는 확답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현행법상 금전 형태가 아닌 이자는 보호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포인트 등 명목상 디지털 재화 역시 보호 대상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이자로 4000원을 받는 대신 이에 준하는 한 달 음원 이용권을 받았다면, 해당 이용권은 차후 예금보호법에 따라 보전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특정 금융 기관이 지급 불능상태에 놓이게 되면 예금보험공사는 개별 고객에 보전해 줄 '원리금'을 산정해야 한다. 이때 보전할 이자는 파산 등 이벤트가 발생한 기준일을 중심으로 일할 계산된다.

하지만 특정 콘텐츠가 이자로 지급됐다면 계산은 단순치 않다. 재화의 성격, 사용 및 개시 여부, 지급 시점 등 다양한 요인을 감안해 산출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개별 디지털 재화의 특성에 따라 기준은 제 각각이 되기 십상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디지털 재화의 이자 보호 여부는 내부적으로 아직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다만 현재 출시를 준비 중인 인터넷은행의 상품은 금융감독원과 조율을 거쳐 원리금을 모두 보호받을 수 있는 구조로 짜여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인터넷은행이 준비 중인 예·적금 상품은 이자를 우선 '금전' 형태로 지급한다. 이후 고객들은 선택에 따라 이자를 은행이 제공하는 다양한 '디지털 재화'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당연히 이 상품의 '원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 원까지 모두 보호받을 수 있다. 이자가 금전 형태로 남아있다면 이 역시 보호 대상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이자를 디지털 재화로 전환하는 순간부터는 은행의 상품이 아니라 해당 제휴사의 상품을 이용·소진하는 것"이라며 "콘텐츠 이용권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사실상 금전 형태의 이자를 계좌에서 인출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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