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징계, 자회사 삼성증권에 불똥 금융당국 '기관경고'...초대형 IB 등 신규사업 1년간 진입 불가
이승우 기자공개 2017-03-23 11:14:20
이 기사는 2017년 03월 17일 13시5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생명이 감독당국으로부터 '기관 경고' 조치를 받으면서 자회사인 삼성증권이 준비해 오던 초대형 투자은행(IB)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삼성증권은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증권사에게 허용되는 발행어음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증자까지 했지만 대주주인 삼성생명 실책으로 신규 사업 진출이 1년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삼성증권은 지난 16일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 경고의 제재를 받을 예정으로 보도됐으며, 이 경우 향후 당사의 발행어음 등 신규사업 인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대주주 징계건과 관련해 확정되지 않았지만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증권사가 누릴 수 있는 신규사업에 대해 감독당국의 승인이 1년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증권이 준비하고 있었던 건 발행어음 비즈니스이다. 발행어음이란 증권사가 발행하는 어음으로 은행의 예금과 비슷한 것으로 보면 된다. 다만 증권사 발행어음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것으로 증권사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정부는 지난해 초대형 IB 육성 차원에서 자기자본 4조 원을 넘기는 증권사에 한해 발행어음 사업을 허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삼성증권은 올해 3000억 원 가량의 증자를 단행, 자기자본을 4조1000억 원으로 늘렸다. 증자 이후 대주주 삼성생명의 지분율은 30% 정도가 됐다.
하지만 대주주 삼성생명이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 감독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으면서 삼성증권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그나마 다행인 건 삼성생명에 대한 제제 수위가 예상보다 낮아진 기관경고라는 점이다. 대주주가 영업정지 수준의 중징계를 받게 되면 자회사의 신규 사업 진입이 3년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기관경고는 신규사업 진출 제한 기간이 1년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발행어음 사업 계획이 차질이 빚어진 건 맞지만 4조 원 이상 IB에 대한 정부 정책과 관련된 시행령이 아직 시행되기 이전이라 그 사이 기간은 벌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신규 사업을 할 수 있는 때를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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