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파인텍, 다시 설립자 품으로 지난해 9월 매각 이후 6개월만에 김병준 전 대표 경영권 '재인수'
박제언 기자공개 2017-03-24 13:55:03
이 기사는 2017년 03월 24일 10시2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대성파인텍이 다시 설립자인 김병준 전 대표의 품으로 돌아갔다. 지난해 9월 매각된 지 6개월만이다.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성엠텍은 유에프오프로덕션으로부터 대성파인텍 경영권 등을 인수할 계획이다. 거래금액은 총 105억 원이다.
우선 대성엠텍은 대성파인텍의 현 이사진들의 사임서를 받은 후 유에프오프로덕션에 99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9월말 유에프오프로덕션이 가진 대성파인텍 주식 10만 주를 양수받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김병준 전 대표는 다시 이사진으로 복귀했다. 동시에 박근표 공장장도 이사진에 재합류했다. 김 전 대표의 동생인 김옥단 씨도 대성파인텍 이사진으로 입성했다.
대성엠텍은 발광다이오드(LED) 등 광전자 부품과 감속기 제조를 하는 업체다. 2012년 9월에 설립됐으며 대성파인텍과 함께 창원시에 본사를 두고 있다. 대성엠텍의 대표이사는 김병준 대성파인텍 전 대표다.
◇ M&A계약 후 경영권 분쟁
김 전 대표는 6개월 전까지 대성파인텍의 최대주주였다. 배우자나 동생 등 가족들이 보유한 지분까지 합치면 지분율이 60%에 육박했다.
김 전 대표는 해당 지분들을 지난해 9월 'GMU홀딩스투자조합'측에 매각했다. 매각 금액은 500억 원. 거래는 지난해 9월 21일 대성파인텍 임시주주총회에서 종결됐다. 인수자측에서 추천한 인사들이 대성파인텍 경영진으로 차질없이 입성했다.
문제는 GMU홀딩스투자조합이 김 전 대표에게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과정이었다. 재무적투자자(FI)와 전략적투자자(SI)간 불협화음이 발생하며 거래 종결일까지 분쟁이 발생했다. 총 500억 원 거래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위해 마련하기로 한 인수대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GMU홀딩스투자조합측이 김 대표에게 인수대금을 모두 지급하며 대성파인텍 M&A는 마무리된 듯 했다. 하지만 여전히 인수자들간 내분으로 경영권 분쟁은 지속됐다. 이를 조율해 최종적으로 경영권을 인수한 측이 유에프오프로덕션이었다.
다만 유에프오프로덕션은 경영권 인수 후 다시 김병준 대표 등에 접촉하기 시작했다. 대성파인텍의 자동차 부품 사업을 원 주인이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게 나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자칫 경영권 분란으로 회사가 망가질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도 의식했다. 김 전 대표도 초심으로 다시 대성파인텍을 운영하겠다는 용단을 내리게 됐다.
◇ 주식 거래 시차..단기매매차익 반환 이슈 차단
유에프오프로덕션과 대성엠텍 간 주식거래에는 시차가 있다. 주식을 계약일로부터 6개월 후에 양수·도한다. 그런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혹시 논란이 될 수 있는 '단기매매차익' 이슈를 사전에 차단하는 목적이다.
금융당국은 내부자거래로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72조에 명기했다. 이 제도는 상장사 임·직원이나 주요주주가 해당 법인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주식 거래 등에 이용해 부당한 차익을 취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공개중요정보로 이익을 취하게 되면 그 이익을 회사에 귀속시킬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상장사의 특정증권 등을 인수 계약한 날 이후 3개월 안에 매수·매도하고 6개월 이내 다시 매도·매수해 이익을 내면 그 이익을 반환하게끔 한다. 이 때문에 유에프로프로덕션은 6개월 후인 9월말 주식을 넘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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