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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어디로]출자전환, 희비 엇갈린 시중은행하나·국민은행 5000억대 손실 가능성,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

김선규 기자공개 2017-03-27 10:43:28

이 기사는 2017년 03월 24일 16: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채무조정 방안을 두고 시중은행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대우조선의 무담보대출채권을 많이 보유한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은 출자전환에 따른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해 수익 및 BIS비율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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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23일 발표한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안'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정부의 손실부담 원칙에 따라 7000억 원 가량의 무담보채권 중 80%를 출자전환해야 한다.

문제는 출자전환한 주식에 대한 손상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채권을 주식을 출자전환한 산업은행은 지난해 대우조선의 지분 가치가 미래가치를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해 1조 원대 지분을 손실로 처리했다.

시중은행 또한 대출채권을 출자전환할 경우 지분 대부분을 손실로 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출자전환한 주식을 손상차손을 인식해 손실로 처리하게 되면 이익잉여금이 줄어 자본도 줄어들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채무조정으로 시중은행이 부담해야 할 6400억 원의 손실액 중 대부분은 출자전환에서 비롯됐다"며 "출자전환에 따른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나 대우조선의 자본확충 측면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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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대우조선 무담보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은 대규모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1300억 원, 5000억 원의 무담보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은행은 정부의 요구에 따라 무담보채권의 80% 가량을 출자전환 할 경우 1000억 원과 4000억 원의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나와 국민은행은 출자전환한 주식 100%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할 경우 5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당장 출자전환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일단 대손충당금 형태로 손실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올해 하반기 내에 대우조선 주식거래 제개를 추진하고 있어 손실로 처리된 지분 가치가 추후에 다시 이익으로 환입될 수 있다. 그럼에도 대우조선 주가가 전환가격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부 손실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BIS비율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손상차손으로 인식한 손실만큼 이익잉여금이 줄어들어 자본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BIS산출시 채권보다는 주식의 위험가중치가 더 높다는 측면에서 자본 적정성에 상당한 부담 요인이다.

반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이번 채무조정으로 발생하는 손실액이 적다. 우리은행은 1000억 원 규모의 무담보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미 60%이상의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어 주식으로 전환하더라도 추가 손실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한은행은 200억 원 안팎의 무담보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손실액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우조선에 제공한 2800억 원의 RG에 대한 추가 충당금 적립이 필요하다. 하지만 건조 공정률이 90% 이상인 선박 RG가 대부분이어서 충당금을 추가로 쌓더라도 단기간 내 해소 및 환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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