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3월 27일 07시2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주 넷마블게임즈의 상장 주관사단이 공모에 참여하는 국내 기관투자가로부터 청약 수수료를 받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ING생명 주관사까지 동참하면서 지켜보던 투자은행(IB)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공모 흥행여부를 떠나 정당한 자기 몫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주관사의 용기는 칭찬 받을 만하다.이번 청약 수수료는 전액 주관사 몫이다. 기관들이 배정받은 공모물량의 1%를 주관사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공모거래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주관사가 공모 흥행을 위해 제공한 일련의 서비스에 대한 비용도 포함돼 있다.
국내 증권사들은 그동안 국내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청약 수수료를 요구하지 못했다. 공모 흥행을 좌우하는 기관에 서비스 수수료 얘기를 꺼내긴 힘들었던 게 사실이다. 상장을 코앞에 둔 발행사에도 꺼내기 어려운 화두이긴 마찬가지였다. 깐깐한 발행사의 경우 청약 수수료가 공모에 악영향을 미치면 책임질 것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었다.
이는 외국계 증권사들이 해외 기관투자가로부터 청약 수수료를 지급받아온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해외 기관의 경우 청약 수수료를 지급하는 문화가 오랫동안 지속돼 왔다. 똑같은 기업을 상장시켜도 외국계 주관사는 자기 몫을 챙긴 반면 국내 주관사는 지켜만 보고 있었던 셈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국내에도 청약 수수료 도입이 정착될 필요가 있다. 대형 IB들이 IPO 수익성 다각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나선 점이 힘을 싣고 있다. 이번 수수료 도입에 동참한 증권사는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 KB증권으로 모두 대형 IB라는 공통점이 있다.
청약 수수료 1% 도입의 효과는 상당하다. 당장 넷마블게임즈만 따져도 그렇다. 공모가 밴드 하단으로만 공모규모를 가정해도 기관 물량 1조6411억 원의 1%인 164억 원이 주관사단 몫으로 들어간다. 발행사가 제공하는 인수 수수료(1%, 성과보수 포함)가 205억 원이 넘는 점을 감안하면 총 369억 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셈이다. 공모비율에 따라 주관사단끼리 수수료를 나눈다고 해도 상당한 금액이다.
지난해 국내 증권사들이 IPO를 통해 벌어들인 수수료 수입은 1175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상위 3사가 가져간 금액은 각각 200억 원을 넘지 못했다. 나머지 IB는 100억 원을 밑돌았다.
IPO 수수료 규모는 한해 1000억 원을 못 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비수기에는 300억 원을 못 넘는 경우도 있었다. 기관 청약 수수료가 정착되면 IPO 수수료 규모에 일대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양질의 거래 서비스는 돈을 내고 받아야 지속될 수 있다. 국내 증권사들은 그동안 국내 기관을 위해 무료봉사를 한 것과 다름없었다. 청약 수수료 도입이 대형 IB를 넘어 업계 전반에 정착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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