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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안진, 1년 회계감사 영업 정지 확정 2018년 4월 4일까지 상장사·증선위 지정사·금융회사 업무 수임 불가

송민선 기자공개 2017-04-05 16:43:40

이 기사는 2017년 04월 05일 16: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감사부문의 1년간 영업정지 제재가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고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인·방조하거나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이하 딜로이트안진)에 '12개월 신규감사 업무정지' 징계를 확정 의결했다. 또한 증권신고서 부실 기재에 등에 따른 과징금 16억 원을 부과했다.

딜로이트안진은 이날부터 2018년 4월 4일까지 △상장사 △증권선물위회의 감사인 지정회사 △비상장 금융회사의 감사업무를 새로 맡을 수 없다. 감사 재계약 시점이 도래한 3년차 상장회사도 감사인을 변경해야 한다.

딜로이트안진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사 업무도 5년간 제한된다. 손해배상공동기금도 100% 적립토록 했다.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4명은 자격 등록이 취소됐고 그 외에도 8명이 제재 조치를 받았다.

한편 함종호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총괄대표는 이날 금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우조선해양 감사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연임 포기 의사를 표명했다. 함 대표는 이 자리에서 법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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