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가이드라인 대비, 8부 능선 넘었다 투자금 분리·예치 시스템 구축에 분주...선두업체 중심 완성 임박
신수아 기자공개 2017-04-19 10:59:32
이 기사는 2017년 04월 18일 16: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P2P가이드라인 적용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관련업계가 분주하다. 특히 화두로 떠올랐던 '제3자 예치금 관리 시스템'이 발 빠르게 준비해 온 선두 업체를 중심으로 하나둘씩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개별 업체들이 금융기관과 손잡고 추진해 온 예치금 관리 시스템이 이르면 이달 말 구축이 완료될 전망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산을 기존 P2P 업체의 자산과 명확하게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해 개별 P2P 업체는 '은행·상호저축은행·신탁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자금 보관 및 관리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투자자의 재산임을 밝히고 예치 또는 신탁' 해야 한다.
이는 만약 회사가 파산하는 등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이유가 발생해도, 투자자의 자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게 보호하겠는 조치다. 당초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을 가이드라인을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했다. 신규 사업자는 즉시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게 되며, 기존 사업자는 시스템 구축 등을 이유로 약 3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갖도록 명시했다.
먼저 NH농협은행(이하 농협)이 미드레이트·8퍼센트 등과 함께 구축 중인 'P2P자금관리 API'의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고객의 투자 자금을 P2P기업 계좌를 경유하지 않고 농협의 계정에 예치하여 투자자금의 안정성을 높인 서비스다.
신한은행도 어니스트펀드 등과 손잡고 'P2P 대출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돌입했다. 향후 신탁방식의 자금관리 플랫폼을 P2P금융회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 펀디드는 KB국민은행과, 펀다와 피플펀드는 각각 IBK기업은행과 전북은행과 협업에 나서기도 했다.
P2P 업계 관계자는 "금융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분리·예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가이드라인이 예고되던 지난해부터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선 업체들을 중심으로 결과물이 점차 완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개별 P2P기업의 시스템과 연동하는 방식이나 관리·운용 시스템 등 세부적인 논의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향후 이 같은 시스템은 수천억원의 자금이 이동하는 창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P2P 대출 규모는 지난 1월 593억 원에서 2월 1000억 원, 3월 1690억 원으로 빠르게 증가한다. 협회에 미가입된 업체를 감안하면, 이미 이를 훌쩍 상회하는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당국은 투자 한도를 차등적으로 설정해 개인 투자자의 투자 금액을 연간 10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자기 자본 투자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P2P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1여 년의 시행을 통해 시장의 적응 상황을 살핀 후, 가이드라인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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