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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임직원, 산은 경영평가 소송 '맞대응' 2015년 D등급 "문제 있다"…패소시 급여지불, 시스템 재검토 '후폭풍'

김장환 기자공개 2017-04-28 08:11:30

이 기사는 2017년 04월 27일 13: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우건설 임직원들이 산업은행의 경영능력평가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를 대우건설로 삼았지만, 경영능력평가를 실시하는 주체가 '산업은행'이어서 실질적으로는 대주주인 산업은행을 상대로 한 소송이다.

법원에서 만약 원고 손을 들어주면 산업은행은 출자사 대상으로 실시 중인 경영능력평가 시스템을 손 봐야 할 수 있고, 또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수도 있다. 그만큼 다양한 파장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번 소송 결과가 주목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 임직원 40여 명은 올해 초 회사를 상대로 한 '임금 청구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에 제기했다. 산업은행이 2015년 실적 등을 토대로 실시한 경영능력평가는 점수 산정에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해 성과급을 못 받아서 제대로 된 기준에 맞춰 지불하라는 취지다.

산업은행은 출자사를 대상으로 해마다 경영성과이행각서(MOU)를 맺고 해당 기준에 맞춘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등급은 A~D까지 나뉘고, 각 구간마다 급여 인상률 및 성과급을 차등 적용해 지급하고 있다. D등급부터는 임원들의 임금 반납을 비롯해 성과급도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다.

대우건설은 산업은행이 2015년 실적을 토대로 한 경영능력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신규수주 등 실적을 비롯해 재무건전성 등을 토대로 책정하는 '정량평가' 항목에서는 좋은 점수를 냈음에도 정작 산업은행의 주관적 잣대가 적용될 수밖에 없는 '정성평가' 항목에서 점수가 크게 깎여 비롯된 일이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임직원들은 2014년에는 적정 등급을 받았지만 해당 시점보다 다방면에서 개선된 추이를 보인 2015년에는 D등급을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삼고 있다. 계량화된 평가 기준에 따라 보면 2014년에는 100점 만점에 40점대, 2015년에는 50점대를 기록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보면 2015년에는 당연히 등급이 전년 보다 높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우건설은 특히 2014년 6월 체결한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지난해 5월 말 조기 졸업했다. 2015년 경영성과가 크게 개선된 덕이 컸다. 이는 은행 내부적으로 회사를 판단하는 별도의 기준이 있다고 해도 2014년보다 이듬해 실적과 재무구조 등이 보다 크게 개선됐고, 또 2016년에도 이를 이어나간 덕분에 비롯된 일로 볼 수 있다.

산업은행은 그러나 비계량평가 항목에서 2015년 크게 낮은 점수를 준 것으로 전해진다. 산업은행이 대우건설과 맺어둔 경영이행 MOU에 따르면 정량평가 항목으로 삼고 있는 조항은 경영관리 협력, 부실사업장 축소 및 재발방지, 윤리경영, 경영관리시스템 선진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나머지 출자사들도 비슷한 항목들을 기반으로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에 나선 대우건설 임직원들은 이를 볼 때 산업은행의 정량평가는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며 2015년 적어도 'C등급' 이상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적정 등급에 맞춰 받지 못한 성과급을 지불해 달라는 게 이번 소송의 핵심이다.

원고는 비록 대우건설이지만 이를 볼 때 실제 소송 당사자는 산업은행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주주인 산업은행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면 직원들이 부담을 느껴 참여를 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또 회사도 이로 인해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원고를 대우건설로만 한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제기한 소송 가액은 약 3억 원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지지만 패소시에는 실제 지불해야 할 액수가 상당한 수준까지 불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임직원의 경우 우선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으로 사실상 나머지 직원들을 대리한 '대표 소송' 성격으로 봐야 한다.

소송이 유리하게 돌아가면 추후 나머지 임직원들 역시 원고로 대거 참여가 예상된다. 1차 소송에 참여하지 못했던 직원들도 향후 결과를 보고 추가적인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한편 대우건설은 산업은행이 실시하는 2016년 경영능력평가에서도 역시 'D등급'을 받았다. 2년 연속 최하위 점수를 받은 것이다. 산업은행과 대우건설이 맺어둔 경영이행 MOU에 따르면 2년 연속으로 D등급을 받을 경우 대표이사 사퇴, 집행임원 해임, 임원 기본급 10% 반납 등 각종 제약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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