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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지주사 접은' 삼성, 지주사 강제 전환되나'지주비율' 시가 산출 공정거래법 개정안 주목, 삼성물산 겨냥

길진홍 기자공개 2017-05-12 08:05:42

이 기사는 2017년 05월 11일 13: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바람은 지주사 전환을 포기한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 강화로 그룹 지배 정점에서 사실상 지주 기능을 하고 있는 삼성물산이 강제로 지주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삼성물산은 2금융권 계열사 지배가 어려워진다. 지주사 지분율 요건 충족을 위한 대규모 출혈도 감수해야 한다.

재벌개혁을 공약으로 제시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주사 전환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지주사의 부채비율과 자회사 지분 의무 소유 비율에 손질이 가해진다. 지주비율 등의 요건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의 경제공약을 주도한 김상조 교수는 "경제 민주화와 관련해 그 동안 할 얘기는 다 한 거 같다"며 "적임자가 정해지면 세부 정책 기조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정부의 재벌개혁은 그 동안 논의돼 온 경제민주화에 기름을 부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는 작년 10월 채이배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국민의당)이 제안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주목하고 있다.

채이배
<채이배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 발의>

채 의원은 △지주사 사업목적 판단을 위한 지주비율 및 주식가액 평가방법 변경 △지주회사 부채비율 제한 강화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 의무보유비율 상향 △자회사들의 공동출자를 통한 손자회사 설립 금지△손자회사의 사업관련성 요구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지주회사 규제에 대한 종합판으로 문 대통령의 공약과 거의 중복된다. 파괴력이 가장 클 것으로 미치는 조항은 지주비율 산정시 자회사 주식가액 평가방법 변경이다.

지주비율을 산정할 때 자회사 주식가액이 아닌 계열사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가법 또는 지분법으로 인식해온 자회사 주식가액을 공정가치법으로 산출하자고 제안했다. 지주사로 전환하지 않고, 집단 계열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막자는 취지다.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다수의 기업들이 강제 지주사 전환 대상에 포함된다. 삼성의 경우 곧바로 지주사 전환 대상이 된다. 삼성 집단에 속해 있는 삼성물산은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삼성SDS 주식 4.25%와 19.34%, 17.1%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이 밖에 비상장사 주식 43.4%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가치로 평가한 주식가액 합계는 약 21조 6000억 원(법안 발의일 기준)으로 삼성물산 자산총액 32조 9000억 원의 65.8%를 차지한다. 강제 전환 대상인 지주비율 50%를 초과한다.

삼성물산의 강제 지주사 전환이 현실화될 경우 삼성 소유구도는 상당히 복잡한 구도로 흘러가게 된다. 삼성물산은 우선 보유 중인 삼성생명 지분 19.34%를 2년 내 처분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사의 금융보험사 주식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중간금융지주사 도입이 흐지부지되면서 이를 방어할 제도적 장치가 사라졌다. 지배 연결고리가 끊길 경우 삼성생명이 소유한 삼성전자 지분(7.55%)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다.

새 정부는 대기업의 2금융권 지배를 제한하는 금산분리에도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지주회사 요건 강화와 맞물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금융계열사 지배를 위협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공정거래법이 개정이 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의 의지만으로 제도 도입에 한계가 있다. 행정수단으로 실효성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이 공약 사항에 부채비율, 지주비율 강화만 명문화한 것도 법 개정의 어려움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여당을 중심으로 국회 안팎에서 지주회사 규제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물산은 지속적으로 지주사 강제 전환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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