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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銀 통상임금 소송, 2심서 결과 뒤집혀 고법 "정기상여금은 포함 안돼" ...노조 "상고 나설 것"

신수아 기자공개 2017-05-12 17:20:54

이 기사는 2017년 05월 12일 17: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IBK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 노사가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벌여 온 법정 싸움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2심 재판부가 쟁점이 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며 1심 결과를 뒤집었기 때문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1만20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진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측 손을 들어줬던 1심 판결을 고등법원이 뒤집으며 2심에서 패소한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기업은행 재직자와 퇴직자들이 계산한 미지급금은 총 780억 원. 상법상 이자 연 6%를 적용하면 850억 원까지 불어나는 큰 소송이었다.

노조측 대리인 김상현 변호사는 "핵심 쟁점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라며 1심에서는 선불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에 고정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반대의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업은행에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의 정기성·일률성·고정성 모두 인정했다.

기업은행은 정기상여금을 특정 월의 첫 영업개시일(1일)에 지급해왔다. 규모는 연 600%로 일정했고 모든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정기성과 일률성이 쉽게 인정됐다.

또 기업은행이 1일에 상여금을 지급하는 사실이 '고정성' 인정에 큰 역할을 했다. 예를 들어 한 직원이 5월 13일에 퇴직했다 하더라도 5월 1일에 당월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미리 지급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고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만약 상여금이 13일의 근무일수만 계산돼 지급됐다면 고정성을 인정받지 못했겠지만 기업은행의 경우 1일에 미리 지급돼 사실상 통상임금의 성격을 띈다는 얘기다.

김 변호사는 "현재 판결문을 검토 중이며 상고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은 1심 판결에 불복한 사측이 항소에 나서며 시작됐다. 선고 기일이 차일피일 밀리며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특히 재판부에서 결정한 이자지급기준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사측이 물어야 하는 미지급 수당과 이에 대한 이자는 최대 2000억 원까지 불어났던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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