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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홀딩스, IPO 청약 수수료 도입 국내 기관 상대 1% 제시…넷마블·ING생명 이후 관행 자리 잡아

이길용 기자공개 2017-05-19 08:33:31

이 기사는 2017년 05월 16일 17: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제일홀딩스가 국내 기관들을 대상으로 청약 수수료 1%를 받는다.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청약 수수료가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제일홀딩스는 지난 15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상장 작업에 돌입했다. 희망 공모가 밴드는 2만 700~2만 2700원으로 제시했고 공모 규모는 4219억~4626억 원으로 추산된다. 상장 후 시가총액은 1조 4639억~1조 6053억 원으로 예상된다.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예측은 내달 12~13일 이틀 간 이뤄진다.

수요예측 과정에서 제일홀딩스는 국내 기관들로부터도 1%의 청약 수수료를 받기로 결정했다. 물량을 배정받은 기관들은 배정받은 금액의 1%를 주관사에 내야 한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제일홀딩스는 우리사주조합 물량 배정 없이 전체 물량의 80%를 기관들의 몫으로 넘겼다. 기관들 전체 공모 규모는 3375억~3701억 원에 달한다.

국내 기관 청약 수수료는 넷마블게임즈가 처음으로 도입했다. 넷마블게임즈 이후 ING생명은 증권신고서에 국내 기관의 경우 1%까지 청약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한 후 수요예측 직전 정정신고서를 내면서 청약 수수료를 1%로 확정했다. VIG파트너스가 보유하고 있는 삼양옵틱스도 1%의 청약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1000억 원 이상의 규모가 큰 기업공개 딜에서는 국내 기관 청약 수수료가 자리를 잡는 모습이다. 다만 공모 규모가 500억 원 수준인 필옵틱스와 200억 원을 모집하는 보라티알과 같은 소규모 코스닥 딜에서는 국내 기관 청약 수수료를 도입되지 못했다.

제일홀딩스는 주관사단에 70bp의 기본 인수 수수료를 지급하고 대표 주관사에게는 20bp를 추가로 지급한다. 제일홀딩스 IPO 대표 주관사는 KB증권이 맡았고 공동 주관사는 신한금융투자다. 주관사단은 국내 기관 청약 수수료까지 합치면 150bp 이상의 수수료 수입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수료가 박했던 하림그룹 딜 치고는 높은 수수료를 지급했다는 분석이다. 제일홀딩스 이전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던 엔에스쇼핑은 발행사가 인수 수수료로 50bp만을 지급했다. 다만 공모가를 밴드 상단에서 결정하면서 구주매출에 나섰던 재무적 투자자(FI)들이 200bp를 추가로 수수료로 지급해 수익성을 맞출 수 있었다.

IB 업계 관계자는 "그 동안 IPO는 수수료 후려치기가 횡행해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었다"며 "해외에서만 도입됐던 기관 청약 수수료가 국내에도 도입돼 IPO 딜 수익성 확보가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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