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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건설 RCPS 상환 부담, 3000억 남았다 만기 앞두고 1000억 갚아, 잔금기한 3년 연장...㈜한화 정산부담 완화

민경문 기자공개 2017-06-01 08:39:20

이 기사는 2017년 05월 30일 19:0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화건설이 지난 2014년 발행한 4000억 원 규모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가운데 1000억 원어치를 상환했다. 잔여금(3000억 원)에 대해선 투자자와 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만기를 3년 연장했다. 모회사인 ㈜한화의 RCPS 정산 의무는 여전히 유효하다.

㈜한화는 2014년 6월 발행한 4000억 원 규모의 한화건설 RCPS과 관련해 레콘 주식회사(투자자)와 변경 계약을 이달 중 체결할 계획이다. 주주간 계약의 만기(6월 26일)가 도래한 데 따른 것으로 한화건설이 해당 RCPS 중 1000억 원어치를 상환해 주기로 했다.

기존 투자자들이 잔여 RCPS(3000억 원)를 그대로 승계하는 구조다. 만기는 2020년 6월 26일까지로 늘어났다. 배당 금리는 2017년 3.17%, 2018년 8.23% 등으로 기존보다 높아졌다. 기존 RCPS에 대한 ㈜한화의 정산의무는 그대로 이어졌다.

다만 지급 보증을 이행하기 위해 ㈜한화가 내놓은 한화케미칼 주식의 담보 조건은 다소 조정됐다. 기존에는 한화케미칼 주식 2413만 1776주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했지만 이번에는 주식 수를 정하지 않고 3000억 원의 한도만을 정했다. 한화케미칼 주가가 그 동안 급등한 점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투자자가 ㈜한화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도 달라졌다. 정산의무 부담 및 담보제공 등에 대한 대가다. 지난 3년 간 72억 원을 지불했지만 향후 3년 간은 54억 원을 지급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회사 차원의 유동성 관리를 위해서 일부 RCPS만을 상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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