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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약품, 지주사 전환 '개정 이후로' 지주비율 50% 미충족, 과세이연 만료인 2018년말 '데드라인'

이윤재 기자공개 2017-06-08 08:36:07

이 기사는 2017년 06월 07일 13: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제일약품이 지주회사 전환을 내년으로 늦출 전망이다. 지주회사 성립 요건 중 지주비율 달성이 어려운 만큼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자산 5000억 원 이상 기준에 맞춰 지주회사 전환에 나설 전망이다. 내부적으로 보는 데드라인은 과세이연 혜택 만료가 예정돼 있는 내년말까지다.

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제일약품은 오는 2018년 말까지 지주회사 전환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상 다음달 1일부터 지주회사 성립 요건 중 1000억 원이었던 자산총액이 5000억 원으로 상향된다. 제일약품이 다음달 이후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면 별도기준 자산 규모가 5000억 원을 넘어서야 한다.

제일약품은 그간 지주회사 요건 개정 전 막차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됐다. 지난해부터 지주회사 전환 작업에 착수한데다 올해 초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며 대내외에 공식화했던 탓이다. 더구나 자산 요건을 갖추는데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이란 관측도 더해졌다.

하지만 제일약품은 지주회사 전환 시기를 개정 후 요건이 적용되는 이후로 결정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성립하기 위한 지주비율(자회사주식가액합계액/자산총액) 50% 이상 요건 충족이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일약품은 이달 1일 제일파마홀딩스 신(新)제일약품으로 분할했다.

분할 직후 新제일약품(14.23%)은 지분율이 낮아 제일파마홀딩스의 자회사에서 제외된 상태다. 제일파마홀딩스는 新제일약품에 대한 지분 가치를 공정가치 평가를 통해 반영하고 향후 지분율을 늘려 자회사로 편입시킨다. 이 과정에서 제일파마홀딩스는 자산 규모를 크게 키울 전망이다. 더구나 지난해말 설립된 나머지 자회사 제일헬스사이언스(257억 원), 제일앤파트너스(9억 원) 자산가치도 올해부터 반영된다.

제일약품의 지주회사 전환이 마냥 늦춰지긴 힘들다. 내부적으론 2018년말까지 지주회사 전환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현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 제1·2항에 따르면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주식교환 및 현물출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나 법인세를 이연해주고 있다. 오너일가는 경영권이 걸린 지주회사 지분을 매각할 일이 없는 탓에 사실상 영구적인 세금 면제 혜택을 보는 셈이다. 해당 법은 오는 2018년말에 만료된다. 2000년 시행 이후 수차례 일몰 연장으로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지만 향후에도 이어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제일약품 관계자는 "자산요건 5000억 원을 목표로 지주회사 전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조세특례제한법은 2018년말에 만료되지만 가능한 서둘러서 지주회사 전환을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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