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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추진' 제일약품, 개정전 막차 가능성은 제일파마홀딩스 설립후 남은기간 한달...지배구조 단촐해 신속승인 전망

이윤재 기자공개 2017-03-27 08:21:17

이 기사는 2017년 03월 24일 07: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제일약품의 지주회사 전환 작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주회사 관련 규정이 강화되면서 종전 규정으로 관련 작업을 진행하는 데 남는 시간이 한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제일약품은 지주회사 전환 이후 지배구조가 단촐해 관할기관으로부터 승인은 빠를 것으로 관측된다.

제일약품은 오는 6월 1일 인적분할을 통해 제일파마홀딩스와 신(新) 제일약품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지주회사 성립요건 중 자산총계 기준을 기존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나머지 총자산 중 자회사 지분가액 비율 50% 이상 요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개정전 요건을 적용받으려면 6월말까지 지주회사 전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일약품이 지주회사 관련 규정 개정전 요건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는 제일약품에게 남은 시간은 한 달뿐인 셈이다. 지주회사 전환은 성립 요건을 갖춘 뒤 관할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본 전제조건인 지주회사 성립 요건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일약품이 최근 제출한 분할신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말 재무제표 기준으로 신설법인 제일파마홀딩스의 자산총계를 추산하면 946억 원으로 나타난다. 지주회사 성립요건에 근소한 차이로 미달한다. 하지만 실제 분할 시에는 자사주에 대해 인적분할법인 신주를 배정하는 자사주 매직 효과로 지주회사 성립 요건을 갖추게 된다.

제일약품은 자사주 14.23%를 보유하고 있다. 인적분할시 분할비율대로 자사주도 각 법인에 나뉘게 된다. 이때 新제일약품에 배정되는 자사주는 제일파마홀딩스가 가진 투자지분으로 바뀐다. 자사주는 원가법으로 계상돼있었지만 제일파마홀딩스는 확보하게 될 新제일약품 지분을 공정가치로 재평가한다.이 과정에서 차액만큼 자산증식이 일어나게 된다. 남은 요건인 자회사 지분가액 비율도 주식매매 등을 통해 끌어올릴 수 있다.

남은 과제는 공정거래위원회 승인 시기다. 지주회사 전환 승인기간은 기업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사안이다.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 등을 거느린 대규모 기업집단이라면 오랜 시일이 필요하다. 단촐한 지배구조일 수록 검토시기가 단축된다.

업계에서는 제일약품이 빠르게 승인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제일약품은 지주회사로 전환하더라도 관계사를 포함한 전체 계열사 숫자는 6개에 불과하다. 더구나 제일앤파트너스나 제일헬스사이언스는 지난해 만들어진 신설법인이라 이렇다 할 내용이 많지 않을 것이란 견해다.

업계 관계자는 "지주회사 전환 승인 기간은 기업마다 천차만별인데 지배구조가 간단하면 승인 기간도 짧아지게 마련"이라며 "전환 승인을 얻은 뒤에는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 등을 해소하는 주식스왑 등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일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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