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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돌려보낸 '부실 저축은행 사태' [금융 人사이드]유니온저축은행 김상화 사외이사 6개월 만 퇴임…올해부턴 제한 풀려

정용환 기자공개 2017-06-13 10:47:18

이 기사는 2017년 06월 12일 16: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012년 부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가 최근 저축은행 업권 인사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 선임된 지 6개월 만에 중도 퇴임한 김상화 전 유니온저축은행 사외이사 사례다.

유니온저축은행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0일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된 김상화 전 이사는 같은해 12월 1일 중도 퇴임했다. 선임 당시 3년 임기를 부여받은 김 전 이사가 반년도 채 지나기 전에 갑작스럽게 사외이사직을 내놓은 이유는 '일신상의 사유'다.

중도 퇴임 조치는 김 전 이사의 경력과 관련이 있다. 금융감독원 출신의 김 전 이사는 2012년 7개 부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가 발발했을 당시 그 중 하나였던 제일저축은행에서 감사를 지냈던 인물이다. 김 전 이사는 제일저축은행의 영업인가가 취소되던 2012년 1월에도 감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유니온저축은행 관계자는 "최초 선임 당시엔 김 전 이사가 사외이사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 결격사유가 없다고 봤는데 향후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문제가 생겼다"며 "과거 제일저축은행 감사를 지냈던 것이 법 상 결격사유가 됐다"고 말했다.

현행법 아래선 김 전 이사의 경력이 당시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장애물이 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5조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함)이었던 사람'에 대해 5년 내 또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제일저축은행과 김 전 이사의 경우다.

이 법은 지난해 8월 1일자로 개정·시행됐다. 유니온저축은행이 김 전이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던 지난해 7월 20일엔 상호저축은행법이 사외이사 및 임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었다. 문제는 당시 상호저축은행법이 사외이사와 임원의 자격 기준을 서로 달리 하면서 발생했다.

법 제10조의3에 따르면 사외이사 결격 사유는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다. 반면 임원 자격은 제35조의2에 따라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야 주어진다. 김 전 이사가 선임된 지난해 7월 20일은 2012년 1월 제일저축은행의 영업인가 취소 당시로부터 4년 6개월 여가 지난 상황이었다.

유니온저축은행은 법 제10조의3에 따라 김 전 이사가 사외이사 자격을 갖췄다고 봤다. 하지만 법 제35조의2를 적용하는 금융당국 눈에 김 전 이사는 5년을 채우지 못한 임원 자격 미달자였다. 결국 유니온저축은행은 금융당국과의 유권해석 끝에 김 전 이사의 중도 퇴임을 받아들였다.

유니온저축은행 관계자는 "당시 법에서 규정하는 임원과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이 각각 달라서 발생한 문제"라며 "김 전 이사는 한국은행, 금감원 등을 거치면서 논문도 많이 쓰시고 여러가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쉽게 됐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로부터 5년이 지난 1월을 기점으로 김 전 이사는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금융회사 임원 자격을 충족하게 됐다. 김 전 이사 뿐 아니라 당시 토마토저축은행, 제일2저축은행, 에이스저축은행 등에서 감사를 지낸 신창현·안정석·곽재율 전 금감원 수석검사 등도 현업 복귀 자격을 갖췄다.

저축은행 공시에 따르면 아직까지 이들이 개별 저축은행 임원으로 복귀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하지만 법적으로 자격을 갖춘만큼 언제 어떤 방식으로든 현업에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시에는 법 상 결격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라며 "특정 저축은행이나 특정 인물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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