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6월 20일 18시2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전국은행연합회가 회장 선임을 결정하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 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11월 예정된 차기 회장 선출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회추위를 구성해 차기 회장을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회추위 설립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고 조만간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은행연합회는 그동안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했다. 은행연합회 정관 제22조1항에 따르면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연합회를 대표해 그 업무를 통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통상 시중은행과 특수은행, 지방은행 대표 10인 이내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사실상 은행연합회장을 내정하고, 사원총회에서 은행장들이 추대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러나 이 같은 회장 선출은 불투명한 절차라는 지적과 함께 낙하산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014년 하영구 회장이 선출되던 당시에도 낙하산 논란을 피할 수 없었다.
이에 은행연합회는 오는 11월 하 회장의 임기만료를 계기로 회장 선출과 관련한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회추위 설립을 검토한 것으로 풀이된다. 회추위 설립이 최종 결정되면 은행연합회는 정관변경을 통해 오는 11월 예정된 차기 회장 선출부터 적용하게 된다.
여기에 권역별 금융협회 가운데 은행연합회만 회추위가 유일하게 없다는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관계자는 "권역별 금융협회 중 맏형 격인 은행연합회 수장을 선출하는데 후보 공모나 검증 절차가 전혀 없이 선출되면서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하 회장 선출 당시에도 절차의 투명성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은행연합회는 금융위원회와 회추위 설립과 관련한 논의도 진행 중에 있다. 회추위 설립을 위해선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데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관 제34조에 따르면 정관변경은 회장 또는 정사원의 3분의1 이상의 발의에 의해 총회에서 정사원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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