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곳간' 영풍개발, 공정위 칼날 피할까 내부거래 비중 90%…㈜영풍 임대수익 의존도 높아
심희진 기자공개 2017-06-27 08:04:08
이 기사는 2017년 06월 26일 13: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면서 영풍그룹 계열사인 영풍개발이 주목받고 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30%를 넘어서는 영풍개발은 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전체 매출액의 90%에 달하는 일감을 지속적으로 받으며 오너 3세들의 현금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영풍개발이 내부거래를 겨냥한 공정위의 칼날을 비켜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지난 10여 년간 영풍개발 주주 구성에는 변동이 없었다. 올해 5월 말 기준 영풍개발 오너들의 지분율은 33%다. 장형진 영풍그룹 회장의 장남인 장세준 영풍전자 대표와 차남 장세환 서린상사 대표, 딸 장혜선 씨가 각각 11%씩 보유하고 있다. 비상장사의 경우 현행법상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20% 이상이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총수 일가 지분율 외에 매출액 요건도 사익편취 조사 기준에 부합한다. 영풍개발은 지난해 특수관계자들로부터 18억 원의 일감을 확보했다. 이는 2016년 전체 매출액 19억 원의 90%가 넘는 수준이다. 영풍개발은 주로 ㈜영풍과 거래를 터 왔고 그 규모는 2012년부터 4년간 20억~30억 원에 달한다. 내부 거래액이 연 매출액의 12%를 넘거나 연간 200억 원 이상일 경우 공정위 사정권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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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3월에 설립된 영풍개발은 비주거용 건물 관리, 부동산 관련 용역 제공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과 강남구 논현동에 각각 위치한 영풍빌딩을 ㈜영풍 등 계열사에 임대해 수익을 올린다.
그룹 소유구도 차원에서는 영풍문고와 ㈜영풍의 끈을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기도 하다. 영풍그룹은 ㈜영풍→영풍문고→영풍개발→㈜영풍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다. 영풍개발이 보유한 ㈜영풍 주식은 14.17%로, 최대주주인 장세준 대표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내부 일감 덕분에 외부 지출 없이 수익이 모두 곳간에 쌓이면서 배당 재원이 되는 이익잉여금이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영풍개발의 이익잉여금은 처음으로 200억 원을 돌파했다. 2009년 106억 원이었던 잉여금은 2010년 122억 원, 2011년 130억 원, 2012년 147억 원, 2013년 161억 원, 2014년 175억 원, 2015년 186억 원으로 줄곧 증가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배당의 규모도 2010년 약 3억 원에서 지난해 4억 원으로 늘어났다.
업계 관계자는 "건물 관리업 특성상 계열사로부터 거둬들이는 임대 수익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공정위의 규제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며 "외부 기업들을 적극 유치하거나 대주주 일가의 지분율을 떨어뜨려야 하는데 승계 구도상 영풍개발이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느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위법행위가 적발된 기업에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총수 일가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거래가격과 시장가격 간 격차가 7% 미만이거나 50억 원 아래라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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