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7월 03일 07: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영풍그룹은 공동경영 체제로 운영되는 유일한 대기업집단이다. 1949년 고 장병희 창업주와 고 최기호 창업주가 함께 설립한 이후 3대에 걸쳐 두 집안이 오너일가를 이루고 있다.현재 주요 경영진은 장형진 ㈜영풍 회장과 최창영 고려아연 회장이다. 이 중 공정거래위원회에 영풍그룹의 '동일인'으로 등록돼 있는 사람은 장형진 회장이다. 동일인이란 대기업집단 구성의 핵심 축이 되는 인물을 말한다.
최창영 회장도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한 명의 총수만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최 씨 일가가 갖고 있는 계열사 주식들은 총수일가의 소유로 인정받고 있지 않다.
오너들의 지분이 중요해진 건 최근 공정위가 내부거래 조사에 나서면서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이고 내부거래가 총 매출의 12% 이상인 대기업 계열사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심한 경우 총수에게 징역형 혹은 벌금형을 가한다.
영풍그룹엔 동일인 제도의 빈틈을 활용해 공정위 사정권을 교묘히 비켜간 계열사가 있다. '알란텀'이다. 알란텀의 대주주는 최창영 회장(29.09%)과 장남인 최내현 알란텀 대표(26.73%)다. 오너일가 지분율이 55%가 넘는다.
알란텀의 내부거래는 공정위 제재 수준에 해당한다. 지난해 알란텀은 총 매출액 1350억 원 중 41%인 550억 원을 코리아니켈 등 계열사로부터 벌어들였다. 2013년까지만 해도 한 자리 수에 그쳤던 내부거래 비중은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알란텀은 총수일가 사익 편취와 관련해 한 번도 조사를 받은 적 없다. 최창영·내현 부자가 그룹의 동일인인 장형진 회장과는 혈족이나 인척으로 얽혀있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알란텀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0%인 셈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지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문제가 되는 총수일가 지분을 팔고 거래량 조정을 위해 사업을 합치거나 쪼개고 있다. '공동경영 체제'라는 영풍그룹의 특징이 내부거래 관련 특혜로 작용해선 안 된다.
"두 일가가 함께 대기업집단을 꾸리는 경우가 드물다 보니 동일인 지정과 관련된 예외 조항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 공정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른 대기업집단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법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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