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포조선 보유 42.3%, 현대重에 넘기나 FI 투자금 회수·그룹 지주사 전환 위한 포석
윤지혜 기자공개 2017-07-12 08:33:21
이 기사는 2017년 07월 10일 09: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미포조선이 보유 중인 현대삼호중공업 지분 42.3%를 현대중공업에 넘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거래가 실제 성사되면 현대중공업그룹이 2016년부터 추진 중인 지주회사 체제 구축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된다. 현대삼호중공업으로서도 상장을 위한 제반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1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현대삼호중공업 프리IPO 투자에 참여한 기관들이 현대중공업그룹으로부터 위험 회피 보장(Downside protection)을 약속받는 과정에서 상장에 맞춰 현대삼호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현대미포조선 지분 42.3%를 현대중공업에 넘기는 것에 관한 얘기가 오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중공업그룹과 투자자들 간 계약에 따르면 현대삼호중공업이 2022년까지 증시에 입성하지 못하면 모회사인 현대중공업이 투자자들의 원금을 대신 갚아줘야 한다. 아울러 연 IRR의 9% 내외 수익을 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다.
결국 현대삼호중공업은 투자가 완료되는 7월 말 이후부터 적어도 2~3년 안에 상장 작업에 착수해야 하는데 이는 2년 안에 끝내야 하는 현대중공업그룹 지주사 체제 전환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4월 현대중공업을 4개의 개별 법인으로 분할하며 지주회사 전환에 본격 착수했다. '총수 일가→현대로보틱스→현대중공업·기타 계열사'로 이어지는 지배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현대삼호중공업이 보유한 현대미포조선 지분 42.3%는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대상 중 하나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단 지분 100%를 갖는 건 가능하다. 그 때문에 지주회사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대미포조선 지분을 모두 처분하거나 57.7%를 추가로 매입해 100% 자회사로 만들어야 한다.
그간 시장에서 처음 제기됐던 해소 방안은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 합병이었다. 합병이 이뤄질 시 현대미포조선 지분 42.3%는 현대중공업으로 넘어간다. 동시에 지배구조가 한 단계 간소해지기 때문에 손자회사는 증손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는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
양사의 합병은 IMM PE 등 재무적투자자(FI)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합병이 단행되면 현대삼호중공업 투자자들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현대중공업 주식을 새로 교부받는다. 언제든 유동화할 수 있는 주식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그러나 그룹 내부와 거래 관계자들은 현대미포조선을 현대중공업에 넘기고 현대삼호중공업을 별도 상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는 현대중공업그룹을 비롯해 FI들이 현대삼호중공업이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성장성을 갖춘 별도 법인으로서 존속하길 바라는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삼호중공업을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미포조선에 합병시켜도 지주회사 전환 효과를 만들 수 있지만, 현대삼호중공업은 소멸될 수 밖에 없다.
IMM PE가 현대삼호중공업의 구주를 매입하지 않고 신주 투자를 결정한 것도 현대중공업과 별개로 현대삼호중공업 본연의 성장성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현대중공업의 현대삼호중공업 지분율은 기존 94.9%에서 80.5%로 감소하며, 현대삼호중공업의 부채비율 또한 72.8%로 조선업계 최상위 수준의 재무 건전성을 갖추게 된다.
현대중공업이 현대미포조선 지분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 조달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분기 말 기준 현대중공업의 보유 현금은 8조 3000억 원이다. 현대미포조선 지분 42.3%를 최근 시가로 환산하면 약 9000억 수준이다. 지분 확보에 필요한 실탄은 충분하다.
한편 지주회사 체제 내 금융사 지배 금지 규제에 따라 현대중공업이 현대미포조선 지분을 취득하기 전 하이투자증권은 매각할 전망이다. 아울러 대기업 상호출자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현대미포조선이 7.98%씩 들고 있는 현대일렉트릭과 현대건설기계 지분 처분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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